직인 규정
제정 : 1987. 3. 1
개정 : 2017. 11. 24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각종 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3.1., 2011.9.26.>
1. 교인
2. 총장의 인
3. 각 대학원장의 인
4. 각 처장, 실장의 인
5. 각 대학(학부)장의 인
6. 각 부속기관장의 인
7. 각 부설연구소장의 인
8. 각 위원회의 인
9. 총장이 인정한 그 밖의 인
10.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는 인
제3조(인영의 내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인의 인영은 교명에 "인"자를 붙인다.
총장직인과 각 처, 실, 대학원, 대학, 학부,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위원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직인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총장이 인정한 그 밖의 직인 인영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6.>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는 직인은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그 여백에 특수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새긴다.
[본조신설 1997.3.1.]
제4조(재료 및 양식)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인은 흑각의 정방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9.26.>
직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철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철인은 교인으로만 사용한다.
철인의 인영은 우리 대학교 엠블럼으로 하고 그 규격은 직경 4센티미터의 원형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6조(계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6.12.2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직인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의 모든 직인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총무인사팀에서 각인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7.11.24.>
직인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3.4.2., 2016.7.26., 2017.11.24.>
1. 교인 및 총장의 인은 총무인사팀장 및 총무팀장
2. 각 처, 실장의 인은 주무팀장
3. 각 대학원장의 인은 주무 교학행정팀장
4. 각 학부(대학)장의 인은 주무 교학행정팀장
5. 각 부속기관장, 부설연구소장 및 그 밖에 기관장의 인은 주무팀장이 보관ㆍ관리하되, 팀장이 없는 기관은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자
총무인사팀 및 총무팀에는 별지 서식 1에 의한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6.7.26., 2017.11.24.>
제2항 각 호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가 일시적으로 직인의 관리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때에도 그 보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1.9.26.>
제8조(각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폐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인사팀에 반납하여야 하며, 총무인사팀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다. <개정 2013.4.2., 2017.11.24.>
직인을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종전의 직인대장을 정리한 후 문서보관·보존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1.9.26.>
제10조(공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새로운 직인을 새겨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직인의 사용기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인은 결재 완료된 문서에 한하여 사용하고 별지 서식 2에 의한 직인사용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증명대장에 의하여 발행된 제증명에 직인을 사용한 때에는 직인사용부 기재를 일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어음ㆍ수표 등의 발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따로 새긴 경우에는 총무인사처 재무회계팀에 별지 서식 2의 직인사용기록부를 해당부서의 결재권에 맞게 변경한 어음수표 직인사용부를 비치하여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1.9.26., 2017.11.24.>
[제목개정 2011.9.26.]
제12조(날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인관리자는 결재권자와 결재 내용의 합치 여부를 확인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철인은 기타 제증명서 발행시에 사용하되, 증명되는 자의 성명 기재부분에 압인한다. <개정 2006.12.28., 2011.9.26.>
직인의 날인은 직위 명칭의 끝자가 직인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문서가 2장 이상이거나 첨부서류가 중요한 증빙자료 또는 대체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06.12.28., 2011.9.26.>
제13조(비상시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인 보관책임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직인 보관함을 우선하여 안전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11.9.26.>
[제목개정 2011.9.26.]
부칙(1987.3.1.)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3.1.)
이 규정은 199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8.)
이 규정은 2006. 1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7조제2항의 교학진로팀은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6.7.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7.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직인규격.hwp
2. [별지서식1]직인대장.hwp
3. [별지서식2]직인사용기록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