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규정
제정 : 1987. 3. 1
개정 : 2024. 2. 29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각종 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3.1., 2011.9.26.>
1. 교인
2. 총장의 인
3. 각 부총장의 인 <개정 2023. 12. 29.>
4. 각 대학원장의 인 <개정 2023. 12. 29.>
5. 각 처장, 실장의 인 <개정 2023. 12. 29.>
6. 각 대학(학부)장의 인 <개정 2023. 12. 29.>
7. 각 부속기관장의 인 <개정 2023. 12. 29.>
8. 각 부설연구소장의 인 <개정 2023. 12. 29.>
9. 각 위원회의 인 <개정 2023. 12. 29.>
10. 총장이 인정한 그 밖의 인 <개정 2023. 12. 29.>
11.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는 인 <신설 2023. 12. 29.>
제3조(인영의 내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인의 인영은 교명에 "인"자를 붙인다.
총장직인과 각 부총장직인, 각 처, 실, 대학원, 대학, 학부,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위원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직인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3. 12. 29.>
총장이 인정한 그 밖의 직인 인영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6.>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는 직인은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그 여백에 특수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새긴다.
[본조신설 1997.3.1.]
제4조(재료 및 양식)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인은 흑각의 정방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9.26.>
직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철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철인은 교인으로만 사용한다.
철인의 인영은 우리 대학교 엠블럼으로 하고 그 규격은 직경 4센티미터의 원형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6조(계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6.12.28.]
제7조(직인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의 모든 직인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총무인사팀에서 각인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7.11.24.>
직인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3.4.2., 2016.7.26., 2017.11.24.>
1. 교인 및 총장, 각 부총장의 인은 총무인사팀장 및 총무팀장 <개정 2023. 12. 29.>
2. 각 처, 실장의 인은 주무팀장
3. 각 대학원장의 인은 주무 교학행정팀장
4. 각 학부(대학)장의 인은 주무 교학행정팀장
5. 각 부속기관장, 부설연구소장 및 그 밖에 기관장의 인은 주무팀장이 보관ㆍ관리하되, 팀장이 없는 기관은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자
총무인사팀 및 총무팀에는 별지 서식 1에 의한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6.7.26., 2017.11.24.>
제2항 각 호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가 일시적으로 직인의 관리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때에도 그 보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1.9.26.>
제8조(각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9조(폐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인사팀에 반납하여야 하며, 총무인사팀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다. <개정 2013.4.2., 2017.11.24.>
직인을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종전의 직인대장을 정리한 후 문서보관·보존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1.9.26.>
제10조(공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새로운 직인을 새겨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11조(직인의 사용기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인은 결재 완료된 문서에 한하여 사용하고 별지 서식 2에 의한 직인사용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증명대장에 의하여 발행된 제증명에 직인을 사용한 때에는 직인사용부 기재를 일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삭제 <2023. 12. 29.>
[제목개정 2011.9.26.]
제12조(날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인관리자는 결재권자와 결재 내용의 합치 여부를 확인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철인은 기타 제증명서 발행시에 사용하되, 증명되는 자의 성명 기재부분에 압인한다. <개정 2006.12.28., 2011.9.26.>
직인의 날인은 직위 명칭의 끝자가 직인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문서가 2장 이상이거나 첨부서류가 중요한 증빙자료 또는 대체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06.12.28., 2011.9.26.>
제13조(비상시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인 보관책임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직인 보관함을 우선하여 안전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11.9.26.>
[제목개정 2011.9.26.]
부칙(1987.3.1.)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3.1.)
이 규정은 199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8.)
이 규정은 2006. 1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7조제2항의 교학진로팀은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6.7.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7.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3.12.29.)
이 규정은 2023.12.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2.29.)
이 규정은 2024.2.29.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1] 직인규격 개정 2024. 2. 29. .hwp
2. [별지 서식 1] 직인대장.hwp
3. [별지 서식 2] 직인사용기록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