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명예퇴직 규정
제정 : 1990. 11. 13
개정 : 2021. 2. 25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교원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 기간제근로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8.7.13.>
제3조(신청자격 및 지급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자격은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보장 임용된 자로서, 정년퇴직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1998.12.8, 2003.9.1, 2006.1.10., 2011.9.26.>
직원의 명예퇴직 신청자격은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신설 2006.1.10.><개정 2011.9.26.>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자진 퇴직하는 자가 법령 및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 수당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급액)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신청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명예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교무처 교무팀에, 직원은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에 명예퇴직원 별지 서식 1을 제출한다. <개정 2001.10.26., 2011.9.26., 2012.2.1., 2013.4.2., 2017.11.24.>
제6조(지급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1.10.26.]
제7조(지급의 심사ㆍ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처장 및 총무인사처장은 명예퇴직 신청자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명예퇴직 30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ㆍ직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26., 2011.9.26., 2013.4.2.>
1. 명예퇴직원
2. 인사기록카드
3. 명예퇴직수당 예산서
교원인사위원회ㆍ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후 총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6.1.10., 2011.9.26., 2016.1.22.>
1. 정년 잔여기간이 짧은 자
2. 상위직급 교직원
3. 장기근속 교직원
4. 기타
<삭제 2001.10.26.>
제8조(명예퇴직 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명예퇴직일은 명예퇴직신청 학기말로 한다. <신설 2001.10.26.>
제9조(지급 대상자 통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무인사처장은 지급 대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서식 2에 의해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2013.4.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의2(안식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명예퇴직자로 선정되어 결정된 직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명예퇴직이 결정된 날로부터 안식일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안식일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안식일 신청서를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2012.2.1., 2013.4.2., 2017.11.24.>
<삭제 2009.6.25.)
안식일 직원의 안식기간 중에는 복무에 대한 의무를 면제한다.
보수는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08.7.29.><개정 2018.7.13., 2021.2.25.>
제10조(시행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부칙(1990.11.13.)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3.1.)
이 규정은 199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8.20.)
이 규정은 1996. 6.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2.8.)
이 규정은 1998. 12. 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26.)
이 규정은 2001. 10.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7.1.)
이 규정은 2003.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0.)
이 규정은 2006. 1.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29.)
이 규정은 2008. 7.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6.1.22.)
이 규정은 2016. 1. 1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25.)
이 규정은 2016. 5.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8.7.13.)
이 규정은 2018. 7. 1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31.)
이 규정은 2018. 8. 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25.)
이 규정은 2021.3.1.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hwp
2. [별지서식1] 명예퇴직원 개정 2016.5.25., 2018.8.31. .hwp
3. [별지서식2]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통지서 개정 2018.8.31.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