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명예퇴직 규정
제정 : 1990. 11. 13
개정 : 2021. 2. 25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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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교원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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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 기간제근로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8.7.13.>
제3조(신청자격 및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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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자격은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보장 임용된 자로서, 정년퇴직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1998.12.8, 2003.9.1, 2006.1.10., 2011.9.26.> |
② | 직원의 명예퇴직 신청자격은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신설 2006.1.10.><개정 2011.9.26.> |
③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자진 퇴직하는 자가 법령 및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 수당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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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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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교무처 교무팀에, 직원은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에 명예퇴직원 별지 서식 1을 제출한다. <개정 2001.10.26., 2011.9.26., 2012.2.1., 2013.4.2., 2017.11.24.>
제6조(지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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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01.10.26.]
제7조(지급의 심사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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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무처장 및 총무인사처장은 명예퇴직 신청자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명예퇴직 30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ㆍ직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26., 2011.9.26., 2013.4.2.> |
② | 교원인사위원회ㆍ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후 총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6.1.10., 2011.9.26., 2016.1.22.> |
제8조(명예퇴직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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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일은 명예퇴직신청 학기말로 한다. <신설 2001.10.26.>
제9조(지급 대상자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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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처장은 지급 대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서식 2에 의해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2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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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안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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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자로 선정되어 결정된 직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명예퇴직이 결정된 날로부터 안식일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① | 안식일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안식일 신청서를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2012.2.1., 2013.4.2., 2017.11.24.> |
③ | 안식일 직원의 안식기간 중에는 복무에 대한 의무를 면제한다. |
④ | 보수는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08.7.29.><개정 2018.7.13., 2021.2.25.> |
제10조(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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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부칙(1990.11.13.)
부칙(1995.3.1.)
이 규정은 199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8.20.)
이 규정은 1996. 6.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2.8.)
이 규정은 1998. 12. 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26.)
이 규정은 2001. 10.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7.1.)
이 규정은 2003.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0.)
이 규정은 2006. 1.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29.)
이 규정은 2008. 7.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6.1.22.)
이 규정은 2016. 1. 1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25.)
이 규정은 2016. 5.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8.7.13.)
이 규정은 2018. 7. 1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31.)
이 규정은 2018. 8. 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25.)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