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보수규정
제정 : 2006. 1. 10
전면개정 : 2017. 4. 28
개정 : 2018. 7.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43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단국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의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보수"라 함은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봉급"이라 함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수당"이라 함은 봉급 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정액 또는 수시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삭제 2018.7.13.>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월할계산"이라 함은 지급 대상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직급"이라 함은 직종별로 등급을 구분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8.7.13.>
"호봉"이라 함은 직급 내에서 보수의 폭을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8.7.13.>
제2장 보수
제4조(보수의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수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일수에 의하여 당월 15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이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수의 계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규임용, 휴직, 복직, 승급 및 감봉의 경우에는 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면직,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 10일까지는 당월의 보수를 일할계산하고 그 달 10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당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9.1.>
제6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직 중인 교직원에 대한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정관 및 관련 인사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징계, 직위해제 및 해임자의 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 직위해제 및 해임된 교직원에 대한 보수는 정관 및 관련 인사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장 봉급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봉급의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의 봉급은 직급 및 호봉별로 교직원 보수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7.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직급 및 호봉)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의 직급 및 호봉은 해당 인사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7.13.>
제4장 수당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수당의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7.13.>
<삭제 2018.7.13.>
[번호개정 2018.7.13.]
부칙(2006.1.10.)
이 규정은 200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규정은 2006.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4.)
이 규정은 2008.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9.)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26.)
이 규정은 2010.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31.)
이 규정은 2010. 8.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0.)
이 규정은 2011.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13.)
이 규정은 2011. 12.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3.)
이 규정은 2013.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1. 1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3. 11.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6. 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2. 24.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4. 2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7. 3.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7.13.)
이 개정 규정은 2018.7.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