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처리 규정
제정 : 1979. 3. 1
개정 : 2020. 02. 27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비품관리규정 제18조에 의거 비품의 불용 처리 절차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정확히 함으로써, 단국대학교(이하"우리대학교"라 한다)의 자산을 유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5.2.27.>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불용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2015.2.27.>
1. 고장, 노후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비품 <개정 2015.2.27.>
2. 현재 사용가치가 없거나, 향후에도 유휴물품으로서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비품 <개정 2015.2.27.>
3. 파손 상태가 심하여 수리 시 비용 과다로 경제성이 없는 비품 <개정 2015.2.27.>
4. 부품 단종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비품 <개정 2015.2.27.>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품 <개정 2015.2.27.>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비품관리규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비품을 관리 및 운영하는 모든 부서(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11.9.26., 2015.2.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부서에서 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따라 재무관리처 자산관리1팀 또는 자산관리2팀(이하"자산관리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자산관리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용품으로 결정된 물품은 반납한다. <개정 1999.5.7., 2002.6.10., 2006.5.1., 2010.4.20., 2011.9.26., 2013.4.2., 2015.2.27., 2017.11.24., 2020.2.27.>
내용연수 종료일 이전에는 불용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자산관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4.20.> <개정 2011.9.26., 2015.2.27., 2017.11.24.>
제5조(불용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비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총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품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5.2.27.>
<개정 2011.9.26.> <삭제 2015.2.27.>
<개정 1999.5.7., 2002.6.10., 2006.5.1.> <삭제 2015.2.27.>
제6조(처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산관리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으로 결정된 비품을 법인으로부터 처분 승인을 받은 후 폐기하거나 매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다. <개정 1999.5.7., 2002.6.10., 2006.5.1.,11.9.26., 2013.11.14. 2015.2.27., 2017.11.24.>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학교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제7조(대장의 정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불용품으로 처분된 비품은 비품대장에서 삭제하고, 불용품 폐기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5.2.27.>
부칙(1987.3.1.)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6.10.)
이 규정은 2002.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6.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20.)
이 규정은 2010. 4.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11.14.)
이 규정은 2013. 11.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7.)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0.2.27.)
이 규정은 2020. 3.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