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제정 : 1987. 3. 1
개정 : 2021. 8.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학칙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칙에서 정한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장 등록
제2조(등록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은 매학기 초 등록 기간 내에 정해진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한다. 단, 국외대학 교류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1.9.26., 2015.1.13.>
제3장 수강신청
제3조(수강신청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신청은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서 매학기에 실시하는 수강신청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04.10.18., 2011.9.26., 2013.4.2. 2015.4.1., 2019.1.28.><번호개정 2019.1.28.>
학생의 부모가 우리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부모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수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교원은 소속캠퍼스 교무처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학기당 수강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기당 수강학점은 1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3.1., 1999.2.5., 2007.6.8., 2008.2.29., 2011.1.26., 2011.9.26., 2013.2.19., 2021.07.23.>
1.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학생과 수강신청 학점을 이월한 학생은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락이 있는 학생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학생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6.> <개정2011.9.26., 2020.2.27., 2021.7.23.>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과대학 법학과 및 공공·보건과학대학 해병대군사학과의 제3학년과 제4학년, SW융합대학의 제2학년과 제3학년, 의과대학 의예과 및 간호대학 간호학과, 치과대학 치의예과는 21학점 이내,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는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1.26.> <개정 2011.9.26., 2013.2.19., 2018.7.13., 2019.1.28., 2020.2.27., 2021.7.23., 2021.8.31.>
3. 혁신공유대학사업 관련 개설교과목은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추가 수강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7.23.>
매학기 최저 수강신청 학점은 12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학기의 최저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 이상으로 한다. <번호개정 1997.3.1., 2011.1.26., 2021.7.23.> <개정 2013.2.19.>
학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경우 제10조제2항의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번호개정 2021.7.23.> <개정 2019.5.1.>
캠퍼스 간 교류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9.3.1.> <번호개정 2011.1.26., 2013.2.19., 2021.7.23.>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국제학부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한다. <신설 2011.6.10.> <번호개정 2013.2.19., 2021.7.23.> <개정 2015.6.25.>
1. 한국어능력시험 1급의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2. 한국어능력시험 2급의 경우 학기당 12학점 이내
3.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경우 또는 국제처에서 시행하는 한국어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에 따른다.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는 온라인 강좌에 한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계절강좌에 준하여 등록금을 부과한다. <신설 2013.12.26.> <번호개정 2021.7.23.> <개정 2020.12.2.>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의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학점 산정시 군사학 과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8.27.> <번호개정 2021.7.23.>
제5조(초과신청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조에서 정한 신청학점 범위를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초과 신청 시 초과신청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제6조(미신청 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제7조(동일과목 재수강)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한 교과목 중 취득성적이 C⁺이하일 경우 재수강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수강 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한 학기 재수강 최대 신청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2014.6.11., 2017.11.24.>
재수강 교과목은 A(Again)로 성적표에 표기하고, 성적평가는 A이하로 평가하며 기취득 성적은 삭제된다. <개정 2011.9.26., 2013.2.19., 2014.6.11., 2018.11.1.>
<삭제 2014.6.11.>
<삭제 2018.11.1.>
재수강 과목은 타 대학과의 교류 수강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5.1.>
제8조(수강신청 정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강신청 완료 후 시간표의 변경,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 확인기간내에 수강신청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수강신청 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거나 또는 이수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자동적으로 낙제(0점 처리)된다. <개정 2011.9.26.>
정해진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은 학기 초 수강신청 확인기간 중에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97.3.1.> <개정 2011.9.26.>
제9조(폐강 및 분반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매학기 개설되는 교과목 중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폐강 및 분반하며,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4.10.18., 2006.9.20., 2011.6.10., 2011.9.26.>
[제목개정 2011.6.10.]
제10조(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 부과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4조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2013.2.19.>
전항의 수업연한 초과 학생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6.10., 2019.5.1.>
1. 1학점 내지 9학점일 경우
등록금 ×
2. <삭제 2013.2.19.>
3. <삭제 2013.2.19.>
4. 10학점 이상일 경우 : 등록금 전액
<삭제 2019.10.2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5.1.> <개정 2019.10.24.>
1. 수업연한초과자 0학점인 경우 <신설 2019.10.24.>
등록금 ×
2. 학사학위취득유예자 0학점인 경우 등록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19.10.24.>
[제목개정 2011.6.10., 2013.2.19.]
제4장 시험 및 성적
제11조(시험의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및 특별시험으로 구분하며, 출석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격수업의 시험은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2021.6.17.>
정기시험은 학기 중간 및 학기 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수시시험은 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특별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1.9.26.>
1. 특별시험을 통한 학점인정은 특별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합격으로 인정하며, 그 과목과 성적은 학적부에 기재한다.
2. 특별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수강신청 범위에서 합격한 과목 대신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다.
3. 학칙 제38조에 의해 신입생 특별시험에 합격하여 인정받은 교과목은 1학년 1학기의 취득학점에 포함한다. 다만, 평균평점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7.31.>
제12조(성적평균 및 분포와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업성적의 평균점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6.>
∑(과목별 성적 × 과목별 학점수)
수강신청 총학점수

성적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1. 시험성적(중간, 학기말 및 과제물 성적) : 80퍼센트 <개정 2011.9.26.>
2. 출석 : 20퍼센트.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ㆍ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과목의 성적 평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3. 성적평가는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8.9.4., 2000.8.22., 2006.5.1., 2008.2.4., 2008.5.20., 2011.9.26., 2013.2.19., 2014.2.28., 2014.6.11., 2020.12.2.>
등 급
점 수
평 점
누 적 분 포
상대평가Ⅰ
상대평가Ⅱ
A
90 - 100
4.0 - 4.5
30퍼센트 이내
40퍼센트 이내
B
80 - 89
3.0 - 3.5
70퍼센트 이내
100퍼센트
C
70 - 79
2.0 - 2.5
100퍼센트
D
60 - 69
1.0 - 1.5
F
59 이하
0.0

4. 위 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사업무운영내규」로 정하는 교직교과목, 평생교육사 교과목,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 전공실기교과목, 상대평가 인원 13명 이하 교과목 등은 상대평가Ⅱ를 할 수 있으며, 교환학생 등은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A등급 비율 적용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며, 수강생이 2명 이하인 경우 A등급은 1명까지 인정한다. <신설 2014.2.28.> <개정 2014.6.11., 2018.11.1., 2020.12.2.>
5. 위 3호에 명시된 누적분포 비율은 전체 수강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9.10.24.>
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을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목에 따라 담당교수로 구성하는 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은 각 과목별 성적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4.10.18., 2011.9.26., 2013.4.2. 2015.4.1.>
학적부 성적란의 과목별 성적기록은 등급(A+, A, B+, B, C+, C, D+, D)으로 표기한다. 다만, 졸업 및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등은 이수여부(Pass/Fail)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4.2.28.>
창업교과 대체 학점인정은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지원)처장이 승인한다. <신설 2014.6.11.>
유고 결석자 중 최종학기 취업자의 성적평가는 출석일수 및 취업개시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과제ㆍ논문 등 기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6.9.29.>
성적평가와 관련된 근거자료는 10년간 보관한다. <신설 2017.7.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의2(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는 유고결석 출석인정 절차에 의거 담당 교·강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유별 인정기간 및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7.1.27., 2017.2.16., 2017.7.31., 2017.9.1., 2017.11.24., 2018.05.28., 2018.7.13., 2020.8.27., 2021.8.31.>
1. 일반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당일부터 3일
본인의 출산
20일
출생증명서
배우자의 출산
5일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빙서류
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2주 이내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당일부터 2주 이내
입원치료 및 격리해제 확인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해당기간
자가격리(격리기간 기재)통지서
코로나19 검사자
해당일
검사방문증 및 검사결과 통지서
코로나19 백신접종자
당일부터 2일이내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당일부터 2주이내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해당기관 공문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ㆍ외 중요행사 참여
해당기간
승인 관련 서류
최종학기 취ㆍ창업(인턴포함)
해당기간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해당일
해당 기관장 확인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 이수 참여
해당일
해당 부서장 확인서

2. 학생선수
대상
사유 및 인정기간
증빙서류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선수로 등록된 자
훈련 및 시합출전 기간(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소속대학 및 해당기관 공문
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외 프로 입단자
인정하지 않음, 다만 국가대표(상비군 포함)는 육성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 사유의 효력을 상실한다. 단,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7., 2018.7.13.>
<삭제 2017.7.31.>
온라인 강좌는 담당 교·강사가 지정한 강의실수업, 중간·기말고사를 제외하고는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한다. <신설 2017.7.31.>
제12조의3(부정행위자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험부정행위를 한 자는 시험응시 무효 조치하며, 그 행위내용(증거물을 첨부)을 시험지 상단에 기록 및 날인한 후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교무처장은 해당 과목을 F로 처리하고, 시험부정행위자를 학생처장에게 통보하며, 학생처장은 학생상벌규정에 의거 시험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과할 수 있다. <신설 2017.7.31.>
제12조의4(성적공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간고사, 기말고사 후 정해진 성적공시 기간내에 성적평가(출결, 과제물, 중간/기말고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결정 성적을 공시한다.
교과목 특성상 중간고사 성적을 공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강의계획서 작성시 중간고사 미실시 교과목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간고사 성적공시 교과목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성적공시제에 따른 담당 교ㆍ강사 개인정보(연락처 및 이메일)를 반드시 강의계획서 상에 입력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제12조의5(성적정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적정정은 성적이의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교·강사가 성적 정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성적정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또한 성적 이의신청기간 이후에는 성적정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성적정정 시 상대평가Ⅰ 및 상대평가Ⅱ 교과목의 경우에는 학칙시행세칙 제12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에 의거 성적정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개정 2020.12.2.>
제12조의6(출결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지각과 조퇴가 각각 3회일 경우(원격수업은 접속시간 기준 지각 3회일 경우)결석 1회로 환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 중 무단 퇴실 시에는 결석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7.7.31., 2019.1.28.>
제12조의7(성적평가 공정성 강화)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이 부모가 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해당 교원은 최종성적 부여 시 성적산출근거를 작성하여 학과(부)장 승인 후 소속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8.>
제5장 휴학 및 복학
제13조(휴학의 종류 및 휴학원서 제출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학의 종류는 일반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 및 입대휴학으로 구분하며,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상담을 거쳐 휴학원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6.5.1., 2013.2.19., 2013.12.26., 2015.2.27.>
"일반휴학"이라 함은 가사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것을 말하며,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사유를 작성하여 휴학원서를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개정 2013.4.2., 2015.4.1.>
"질병휴학"이라 함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학업수행이 곤란하여 휴학하는 것을 말하며,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종합병원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개정 2013.4.2., 2015.4.1., 2017.1.27.>
"창업휴학" 이라 함은 창업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것을 말하며,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창업지원단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증빙자료와 휴학원서를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6.> <개정 2014.6.11., 2015.4.1.>
"육아휴학"이라 함은 임신·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정상적인 학업수행이 곤란하여 휴학하는 것을 말하며,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병ㆍ의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개정 2013.4.2., 2015.4.1., 2017.1.27.>
"입대휴학"이라 함은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하는 것을 말하며,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서에 입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 2015.4.1.> <번호개정 2013.2.19.>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입학 후 해당 연도 1개 학기 종료시까지는 일반휴학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야간학부(학과) 입학자 중 입학 이후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4.10.18., 2013.2.19., 2017.1.27., 2018.2.28.> <번호개정 2013.2.19.>
<삭제 2017.1.27.>
[제목개정 2013.2.19.]
제14조(휴학원서 제출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제15조(휴학기간 및 휴학횟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일반휴학 및 질병휴학 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일반휴학(등록금 포기휴학 포함) 기간은 총 3년을, 휴학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3.1., 1999.2.5., 2006.5.1., 2006.9.20., 2011.9.26., 2013.2.19.>
전항에도 불구하고 입대휴학을 위한 일반휴학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휴학 기간 및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9.26.> <개정 2013.2.19.>
육아휴학 기간은 1회에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 및 휴학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9.>
창업휴학 기간은 최대 2년(4개 학기 연속)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 및 휴학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2.26.>
제16조(휴학원서 제출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일반휴학 및 창업휴학은 학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다음 학기 개강 초 1개월 전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11.9.26., 2013.12.26.>
질병휴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2.19.>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입대하기 전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휴학 중인 자가 군입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일반휴학 기간 만료 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육아휴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제17조(등록금 납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기 개시일 이후에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연한초과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9.26., 2017.1.27.>
[제목개정 2011.9.26.]
제18조(등록금 대체 및 학기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일반휴학 및 창업휴학은 등록을 마친 학생이 학기 개강 초 1개월 이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위 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휴학원을 제출할 수 없으나, 학기 개강 후 1개월 초과 10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원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학기 등록금을 포기하여야 하며, 성적은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은 등록금 포기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5.1., 2007.6.8., 2010.4.20., 2011.1.26., 2011.9.26., 2013.12.26.>
입대, 질병 및 육아휴학의 등록금 대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3.2.19.>
1. 매학기 개강 초 10주 이전에 휴학하였을 경우에는 복학 해당 학기로 등록금을 대체하며, 그 이후의 휴학자는 그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0.4.20.>
2. 제1호의 해당 학기 학점인정은 중간고사 성적, 출결, 과제물 등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정해진 서식의 학점(출석)인정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각 교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20., 2011.9.26., 2013.2.19., 2018.5.28.>
3. 제2호에 의하여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은 복학 후 재수강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제목개정 2018.5.28.]
제19조(복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적된다. <개정 1999.2.5., 2011.9.26.>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일 전에 조기복학 또는 엇학기복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에 관계없이 이수한 학기 수에 따라 해당 학년/학기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2.5., 2002.2.6., 2006.9.20., 2011.9.26.>
휴학한 자가 재등록·재수강을 위하여 하반복학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은 소멸한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은 하반복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2.5.> <개정 2011.9.26., 2015.1.13., 2018.2.28.>
"엇학기복학"이라 함은 복학예정 학기보다 1개 학기 먼저 복학하는 경우를 말하며, "조기복학"이라 함은 군 전역 후 복학예정 학기보다 1년 먼저 복학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9.26.>
제20조(복학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복학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11.9.1.>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무처 학사팀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4.10.18., 2008.9.10., 2011.9.26., 2013.4.2., 2015.4.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전역예정자가 학기 개시일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원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전역예정일이 학기 개시일 1개월 이후의 경우라도 휴가 등을 사용하여 전역일 이전에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군 부대장의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복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7.3.1., 2011.9.26.>
<삭제 2002.2.6.>
제6장 전부(과)
제21조(전부(과) 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전부(과)의 허용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2.6., 2010.2.24., 2011.9.26., 2015.6.25.>
1. 캠퍼스 내 전부(과)는 전입학부(학과)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로 한다. 다만, 모집중지된 학부(학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5.6.25.>
2. 캠퍼스 간 전부(과)는 캠퍼스 별 전입학부(학과) 2학년 편입학 여석범위 내에서 모집단위 별 세부 인원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5.6.25.>
② 전출학부(학과)의 전출허용 인원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7.24., 2010.2.24., 2011.9.26.>
[제목개정 2013.2.19.]
제22조(시기 및 횟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부(과)는 제1학년 2학기(엇학기복학생은 제2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다음 학기 개시일 1개월 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입학부(학과)의 해당 학년도 전입 잔여여석 범위내에서 제2학년 1학기(엇학기복학생은 제2학년 2학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2.24., 2011.9.26.>
전부(과)는 재학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폐지된 학부(학과)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해병대 군사학과로 입학하여 미적응으로 인한 전부(과)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신설 2014.2.28.>
총장은 최소전공 인정학점제 실시 등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라 전부(과) 시행 여부 및 시기를 조정·결정한다. 다만, 폐지된 학부(학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번호개정 2011.9.1.> <개정 2011.9.26., 2014.2.28.>
제23조(지원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부(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진급예정자(엇학기 포함)로 1학년 2개 학기 총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2.24.> <개정 2011.6.10., 2018.5.28.>
전항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간 및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로의 전부(과)의 경우에는 평점평균 성적이 3.5이상인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1997.7.24., 2010.2.24., 2011.9.26., 2013.2.19., 2015.10.31., 2020.2.27.><번호개정 2010.2.24.>
음악ㆍ예술대학, 예술대학 및 스포츠과학대학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부(학과)에서 결정하여 전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7.7.24., 2003.1.30., 2010.2.24., 2011.9.26., 2013.2.19., 2016.1.22., 2020.2.27> <번호개정 2010.2.24.>
체육특기자로 입학한자 및 징계를 받은 자는 전부(과)를 불허한다. <개정 1997.7.24., 2013.2.19., 2013.6.25., 2019.5.1.> <번호개정2010.2.24.>
학칙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부(과)를 불허한다. <개정 1997.7.24., 2011.9.26., 2013.6.25.> <번호개정 2010.2.24.>
[제목개정 2011.6.10.]
제24조(선발절차 및 선발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선발절차 및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7.24., 2010.2.24., 2013.2.19.>
1. 전부(과)의 원서 배부 및 접수는 교무처 학사팀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1997.7.24., 2002.2.6., 2004.10.18., 2008.9.10., 2010.2.24., 2011.9.26., 2013.4.2., 2015.4.1.>
2. 학사팀 또는 천안캠퍼스 학사팀는 접수된 전부(과) 원서를 전입학부(과)별로 분류하여 해당 대학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7.7.24., 2010.2.24., 2011.9.26., 2013.4.2., 2015.4.1.>
3. 전입학부(과)에서 교수회의를 거쳐 전형방법 및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대학장의 승인을 거친 후 시행한다. <개정 1997.7.24., 2010.2.24., 2011.9.26.>
4. 전입학부(과)의 전형결과를 교무처 학사팀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에서 수합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입·전출 대학 및 학부(과)에 통보한다. <개정 1997.7.24., 2010.2.24., 2011.9.26., 2013.4.2., 2015.4.1.>
<삭제 2010.2.24.>
[제목개정 2013.2.19.]
제25조(과목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부(과)한 자는 전입학부(과)의 교과목 중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4., 2010.2.24., 2011.9.26.>
제7장 다전공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다전공 허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사범대학, 음악ㆍ예술대학, 예술대학 뉴뮤직과,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의과대학, 공공·보건과학대학(해병대군사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ㆍ학부(학과)의 전공은 다전공의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대학ㆍ학부(학과)의 특성에 따라 다전공의 허용 또는 다전공 허용 학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2.2.6., 2009.3.1., 2011.1.26., 2011.9.26., 2017.1.27., 2017.7.31., 2020.2.27., 2021.8.31.>
캠퍼스 간 다전공 교류에 관한 사항과 폐지된 학부(학과)의 경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혁신공유대학사업 관련 다전공은 제한없이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7.23.>
제27조(이수신청 및 이수확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수를 시작하는 학기 초에 희망하는 학과(전공)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고, 해당 학부(학과)에 이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매학기 초 정해진 기간에 "전공신청서"을 교무처 학사팀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1., 1999.2.5., 2011.9.26., 2013.4.2., 2015.4.1.>
다전공에 관한 수강지도는 해당 학과장(주임교수)으로부터 받는다. <신설 1999.2.5.> <개정 2011.9.26.>
제28조(다전공이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공신청서"를 제출한 후 다전공이수 과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매학기 초 정해진 기간에 "전공신청서"를 해당 학과장(주임교수)을 경유하여 교무처 학사팀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자 및 졸업연기(9개 학기 이상 등록)자는 전공 변경 신청을 불허한다. <개정 2004.10.18., 2011.9.26., 2012.6.5., 2013.4.2., 2015.1.13., 2015.4.1.>
[본조신설 1999.2.5.]
[제목개정, 2011.9.26.]
제29조(이수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학생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전공의 이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9.26.>
[본조신설 1999.2.5.]
제30조(실험실습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전공(제1전공)을 제외한 제2전공, 제3전공으로 실험실습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에 대하여는 실험실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1999.2.5.]
제31조(이수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전공 이수자는 이를 학적부에 기재하고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1999.2.5.]
제32조(학위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전공의 학위수여는 1개의 학위증서에 다전공 학위를 기재하여 수여한다. <개정 2011.9.26.>
주전공(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2전공, 제3전공의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주전공(제1전공)의 졸업조건은 충족하였으나,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포기할 경우에는 포기한 학기말에 주전공(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1999.2.5.]
제8장 졸업논문
제33조(졸업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점 취득기준을 이수한 졸업논문 제출 대상자는 졸업 2개 학기 전(제4학년 1학기 초)에 졸업논문 작성계획서(실기발표 계획서 또는 작품발표 계획서)를 주전공(제1전공) 및 제2전공ㆍ제3전공의 해당 학과장(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11.9.26., 2012.6.5.>
[번호개정 1999.2.5.]
[제목개정 2011.9.26.]
제34조(졸업논문 제출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조에 해당하는 졸업예정자는 정해진 졸업논문을 제출기간 내에 주전공(제1전공) 및 제2전공ㆍ제3전공의 해당 학과장(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11.9.26., 2012.6.5.>
[번호개정 1999.2.5.]
[제목개정 2011.9.26.]
제35조(졸업논문 대체)   조항 인쇄(새창열림)
졸업논문은 학부(학과)의 특성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 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작품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실기발표 또는 작품발표는 개인, 공동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의 능력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장(주임교수)가 해당 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학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6.5.>
졸업종합시험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장(주임교수)가 해당 전공별로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학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6.5.>
[번호개정 1999.2.5.]
제36조(논문지도교수의 위촉)   조항 인쇄(새창열림)
논문지도교수(실험, 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작품발표, 졸업종합시험 포함)는 최종 졸업 2개 학기 초(제4학년 1학기 초) 30일 이내에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각 학과장(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소속 대학(학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26., 2012.6.5.>
논문지도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은 10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1999.2.5.]
제37조(논문지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졸업예정자는 위촉받은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아야 하며, 논문은 개별연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삭제 2011.9.26.>
[번호개정 1999.2.5.]
제38조(논문심사 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학부)장은 각 학과장(주임교수)의 추천에 따라 매학기 논문심사 직전에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논문심사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6.5.>
[번호개정 1999.2.5.]
제39조(논문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졸업논문은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야 하며,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1.9.26.>
논문심사는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졸업논문 심사결과보고서에 작성한 후 소속 대학(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학부)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합격으로 판정된 졸업논문은 논문제목과 성적(A, B, C로 명시)을 학적부에 등재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1999.2.5.]
제9장 조기졸업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0조(조기졸업 신청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재학 중 성적우수(학기성적 평균평점 4.0이상) 학기가 5회 이상이며, 전학년 누적 성적 평균평점이 4.2이상으로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졸업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13.6.25.>
1.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공공·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해병대군사학과) 학생 <개정 2018.7.13., 2021.8.31.>
2. 편입학생 또는 재입학생
3. F학점 또는 재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학생
4. 교과목포기학점이 있는 학생
5. 학생상벌규정 제7조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학칙 제35조제2항, 학칙 제35조제3항 및 학칙 제37조의2의제3항에 의해 취득한 학점과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으로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또는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 요구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3.>
[번호개정 2011.6.10.]
[전문개정 2011.6.10.]
제40조의2(조기졸업 신청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기졸업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희망학기(6학기 또는 7학기)에 정해진 기간내에 조기졸업신청서를 교무처 학사팀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 2015.4.1.>
[본조신설 2011.6.10.]
제40조의3(조기졸업 탈락자의 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기졸업 심사에 탈락한 학생은 다음 학기 등록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10.]
제41조(조기졸업자의 학위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기졸업 신청 학생 중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칙 제50조(학위수여)의 규정에 의해 졸업정원에 관계없이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번호개정 2011.6.10.]
[전문개정 2011.6.10.]
제10장
제11장
제42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48조[본조삭제]
제12장 유급
[번호개정 1999.2.5.]
제49조(유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은 각 학년말에 전과목의 성적 평균평점이 2.0 미만인 자 또는 의학과, 치의학과, 약학과에서 과락 과목이 있는 자는 유급한다. <개정 1999.2.5., 2003.1.30., 2011.1.26., 2011.9.26., 2018.5.28.>
의예과, 치의예과에서 과락된 과목이 있는 자는 제2학년 2학기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한 자는 유급한다. <개정 2011.9.26.>
의예과, 치의예과 학생 중 매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중 6학점 이상 과락된 과목이 있는 자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유급한다. <신설 2007.6.8.> <개정 2011.9.26.>
제50조(성적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급된 자는 해당 학년의 전과목 성적이 무효가 되며, 학년초부터 재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 2011.9.26.>
전조 제2항에 따라 유급된 자는 과락된 교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이 다른 학부(학과)에 개설될 경우 그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의예과, 치의예과에서 과락된 과목이 있는 자가 제2학년 2학기까지 이수하지 못하여 수료하지 못한 경우,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서 1회에 한하여 재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개정 2004.10.18, 2006.9.20., 2011.9.26., 2013.4.2., 2015.4.1.>
<삭제 2007.6.8.>
[번호개정 1999.2.5.]
제51조(적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급된 자는 유급 해당 학기의 등록금 중 등록금의 3분의 2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에 따라 유급된 자는 일반학부(학과)의 수업연한 초과자에 준하는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5., 2004.2.1., 2011.9.26.. 2015.10.31.>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예과 및 본과), 약학대학에서 통산 3회 유급한 자에 대해서는 제적한다. 다만,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파견 유학생의 경우 통산 6회 유급 시 제적한다. <개정 2007.6.8., 2011.1.26., 2011.9.26., 2017.7.31.>
<삭제 1999.2.5.>
유급으로 제적된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학생의 재입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5., 2007.6.8., 2011.1.26., 2011.9.26.>
[번호개정 1999.2.5.]
제13장 교육과정
[제목개정 2004.2.1., 2017.7.31.]
제52조(교육과정의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과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웅비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27., 2021.02.25.>
1. 교양교육과정은 공통교양과 영역별교양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02.25.>
2. 전공교육과정은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구성한다. <신설 2021.02.25.>
3. 웅비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을 제외한 교과목으로 구성하며, 경험학습, 진로학습, 선택학습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1.02.25.>
비교과교육과정은 핵심역량 함양 및 기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번호개정 2020.2.27., 2021.02.25.>
[본조신설 2017.7.31.]
제52조의2(교육과정의 편성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과정은 대학의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역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02.25.>
교양교육과정은 핵심역량의 함양을 위한 교과목과 인간관, 세계관, 가치관 정립을 목적으로 한 교과목을 균형있게 편성 한다. <개정 2021.02.25.>
전공교육과정은 전공역량의 배양을 목적으로 한 전공 교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한다.
웅비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신설 2021.02.25.>
비교과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 및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신설 2021.02.25.>
교육과정 이수영역별 학점 편성기준은 교육과정위원회의 결정을 적용한다. 다만 편성학점 이외의 기준은 따로 정한다. <번호개정 2021.02.25.>
[본조신설 2017.7.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2조의3(전공 편성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공 편성학점은 전공이수 요구학점의 120%이내로 하되, 편성학점 이외의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전공필수 교과목의 편성 학점수는 제한 할 수 있으며, 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은 각 단과대학, 학과(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공공·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등 국가고시 교과목 이수와 관련된 학과(전공)는 예외로 인정한다. <개정 2020.2.27., 2021.8.31.>
[본조신설 2017.7.31.]
제52조의4(교육과정의 개편 및 적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과정 개편은 4년을 주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2. 현황분석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안 심의
3. 운영 및 현황 점검
4. 성과평가 및 진단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부·학과(전공)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편된 교육과정은 전 학년에 일괄 적용하며, 교과목명 또는 학점수 변경에 따른 이수기준은 이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31.]
제52조의5(모듈형 교육과정의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학과(전공)는 모듈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공교육과정 내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 중 12학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모듈은 그 특성에 따라 명칭을 정할 수 있다.
3. 모듈 간 교과목 중복은 가능하며 최대 25%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1.02.25.]
제14장 졸업
[번호개정 1999.2.5.]
제53조(음악교육과 및 기악과 졸업생 전공표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칙으로 위치변경 2006.9.20.>
제53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47조 제8항에 따른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시 기간은 1개 학기로 제한되며, 연장을 원할 경우 소정의 신청기간에 재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유예하는 총 기간은 4개 학기 이내로 한다.
유예 기간 종료 후 재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졸업사정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 학점이수가 가능하며, 제10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등록금을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9.5.1.]
제15장 졸업인증제
제54조(목적 및 용어)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47조제7항의 졸업인증제의 충족 또는 성적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12.13., 2014.6.11.>
이 제도의 명칭은 "졸업인증제"라 한다. <신설 2011.9.26.> <개정 2014.6.11.>
제55조(적용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졸업인증제는 2007학년도 신입학생 및 2009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9.26., 2014.6.11., 2017.7.31.>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제2항 제8호는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7.7.31.>
1. 특수교육대상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2.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3. 군위탁생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4. 북한이탈주민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5. 취업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6. 입학 후 장애등급 판정 학생(중증 희귀 질환 포함)
7. 의과ㆍ치과ㆍ약학대학 학생
8. 야간 학과, 예술디자인대학, 체육교육과, 음악대학, 예술대학, 국제스포츠학과, 간호학과
제56조(졸업인증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졸업인증제 세부 설정기준에서 1개 이상을 충족하거나 취득한 자에 한하여 졸업대상으로 인정하고, 세부인증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8.31., 2011.9.26., 2014.6.11.>
실적 또는 취득성적은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정하며, 편입생이 직전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실적 또는 점수가 우리 대학교의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개정 2013.6.25., 2014.6.11.>
<삭제 2015.10.31.>
제57조(시행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졸업인증기준 이상의 실적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졸업인증신청서를 소속 대학(학부) 교학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3.4.2., 2014.6.11.>
졸업인증신청서의 제출기한은 졸업학기 종강일 이전까지로 한다.
제58조(졸업인증 미취득자의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졸업인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료로 처리하며, 그 이후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하여 졸업인증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제출한 학기에 졸업을 인정한다. <개정 2011.9.26., 2014.6.11.>
[제목개정 2014.6.11.]
제59조(주관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졸업인증제와 관련한 사무는 교무처 학사팀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4.6.11., 2015.4.1.>
제16장 공학교육과정
제60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28조의3, 제47조제6항, 제50조제3항의 공학교육과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12.13.>
제61조(공학교육과정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학계열[(공과대학, 과학기술대학(식품공학과, 에너지공학과, 경영공학과))]의 각 학부(학과, 전공)는 공학전문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공학일반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제외한다. <개정 2011.9.26., 2015.1.13., 2020.2.27.>
각 학부(학과, 전공)는 공학전문교육과정 학위수여를 기본으로 하며, 졸업요건은 학부(학과, 전공)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학부(학과, 전공)별 교육과정의 운영은 Program Director(PD)가 주관한다.
학문단위조정 또는 공학전문교육과정 운영의 변경사유 발생 시 이수중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1.13.>
제62조(적용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2004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공학전문교육과정에 배정된다. 다만, 2016학년도부터 신입생의 경우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의 변경은 불허한다. <개정 2016.8.30.>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학일반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6.8.30.>
1. 편입학생
2. 다전공 및 전부(과) 학생
3. 외국인 학생
4. 그 밖의 프로그램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학생(교환학생 및 인턴십 학생, 교직과정 이수 학생) <개정 2020.8.27.>
2003학년도 이전 신입생과 2005학년도 이전 편입생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9.26.>
<삭제 2016.8.30.>
<삭제 2016.8.30.>
제63조(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학전문교육과정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과목 이수요건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 학습성과 요건
가. 학생은 소속 프로그램에서 정한 학습성과를 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나. 학습성과의 달성 여부는 각 프로그램에서 정한다. <개정 2017.11.24.>
3. 그 밖의 요건 <개정 2011.9.26.>
가. 학생은 설계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학생은 소속 프로그램에서 정한 외국어 성취도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그 밖의 프로그램별 인증요건은 각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11.24.>
제64조(공학일반교육과정 이수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학일반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요건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2011.9.26.>
제65조(공학교육과정 이수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학전문교육과정의 학생이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졸업 2개 학기 전 정해진 기간내에 공학교육과정 이수변경신청서를 해당 프로그램위원회에 제출하여, 프로그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1.12.5., 2016.8.30.>
공학전문교육과정에서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 변경한 학생은 공학전문교육과정으로 재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03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공학교육과정 이수변경신청서를 졸업 2개 학기 전 정해진 기간내에 소속 학부(학과, 전공)에 제출하여 프로그램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수요건은 제63조에 따른다. <개정 2008.9.10., 2011.9.26., 2011.12.5., 2016.8.30.>
<삭제 2016.8.30.>
제66조(학위 및 전공 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 및 전공 명칭을 학칙 별표 3과 같이 구분하여 각종 증명서 등에 표기한다.
2003학년도 이전 신입생과 2005학년도 이전 편입생이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위명을 OO공학 공학사(해당시 심화과정 표시)로 표시한다. <개정 2011.9.26.>
제67조(프로그램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프로그램에는 효율적인 공학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1.24.>
프로그램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11.24.>
제68조(학생지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부장(학과장, 전공 주임교수)은 학생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6.5.>
지도교수는 학생들의 일반신상, 수강신청 및 학점관리, 진로 및 취업활동, 장학, 졸업논문 등을 상담하고 지도한다.
지도교수는 매학기 수강지도를 하여야 하고, 매학기 중 1회 이상 학생을 면담하고 상담일지를 전산시스템상에 기록·보관한다. <개정 2011.9.26.>
학부(학과, 전공)와 관련한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개정 2011.9.26.>
제69조(편입생)   조항 인쇄(새창열림)
편입생의 선발과 학점인정에 관한 일반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개정 2011.9.26.>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신청한 편입생의 취득학점 인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편입생 지도를 위하여 각 학부(학과, 전공)에서는 전담 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편입생의 수용 정책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11.24.>
제70조(복학생)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신청한 복학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 후 복학한 학생 중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학생의 졸업기준은 입학 당시의 이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9.26.>
복학생의 수용 정책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11.24.>
제70조의2(전부(과)생)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부(과)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전부(과)생의 공학교육인증 수용 정책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1.24.>
[본조신설 2011.12.5.]
제71조(다전공)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전공(제1전공)에서 공학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제2전공, 제3전공은 공학일반교육과정만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주전공(제1전공)에서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제2전공, 제3전공도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비공학계열 소속 학생이 공학계열로의 제2전공, 제3전공을 이수할 경우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만 인정한다. <개정 2011.9.26.>
제72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17장 학교생활지원
제73조(학생지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부(과)장 및 주임교수(학과장, 전공 주임교수)는 학생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5.>
지도교수는 학생들의 일반신상, 학업, 진로 등을 상담하고 지도한다.
지도교수는 배정학생을 매학기 중 1회 이상 상담하고 결과를 전산시스템상에 입력하여야 하며, 상담 후 필요 시 전문 상담으로 연계한다.
상담관련 기록은 피상담 학생의 재적기간 동안 보존한다. <신설 2015.6.25.>
부칙(1987.3.1.)
제1조
이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치과대학 학사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3조
이 세칙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6.1.)
이 세칙은 1987.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3.1.)부
제1조(경과조치)
제42조(조기졸업)는 1991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동전)
의예, 의학과의 학사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3조(시행일)
이 세칙은 198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2.11.)
제1조(경과조치)
제15장 제55조는 1990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1. 2.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3.1.)
이 세칙은 199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5.1.)
이 세칙은 1995.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3.1.)
제1조(경과조치)
제27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 3. 1. 현재 2학년 재학자부터 적용하며, 3, 4학년 재학생은 구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7.24.)
이 세칙은 1997. 7.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10.)
이 세칙은 1997. 10.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9.4.)
이 세칙은 1998.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2.5.)
제1조(경과조치)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와 음악학부 기악전공 학생의 졸업증서와 성적표에 전공을 표기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5.)
이 세칙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8.22.)
이 세칙은 2000. 8.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2.6.)
이 세칙은 2002. 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30.)
이 세칙은 2003. 1.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제1조(경과조치)
구 교육과정과 신 교육과정에서 과목명 또는 학점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 교육과정에 따른다.
필수과목(교양, 전공)이 대체과목의 지정없이 폐강되었을 경우에는 선택과목(교양, 전공)에서 부족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전공선택이 전공필수로 변경되었을 경우 이수한 전공선택은 전공필수로 인정한다.
1, 2학기에 걸쳐 설강된 필수과목이 한학기로 변경하여 설강하는 경우, 2개 학기중 1개 학기만 이수하여도 이를 인정한다. 또한, 1개 학기에 설강된 과목이 1,2학기에 걸쳐 설강된 경우, 이를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 추가 이수를 원하는 경우 한학기 추가 이수가 가능하다.
이미 취득한 과목이 상급학년에 다시 설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수강하여서는 아니된다.
휴학 또는 제적 이전에 당해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복학 또는 재입학 이후에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이수한 학기에 추가로 설강되거나 변경된 필수과목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이 적용될 경우, 이수영역별 졸업요구 학점은 요구학점이 낮은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2004학년도 교육과정의 학부기초는 구교육과정의 계열기초를 대신하고, 200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의 전공기초가 폐지됨에 따라 계열기초나 전공기초의 요구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04학년도 교육과정의 전공과정에서 부족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2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18.)
이 세칙은 2004. 10. 1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
이 세칙은 2006.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제1조(경과조치)
휴학 또는 제적 이전에 이수하지 못한 필수교과목(교양, 전공)이 폐강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신설된 필수교과목(교양, 전공)중에서 부족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신설된 필수교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선택교과목(교양, 전공)에서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휴학 또는 제적 이전에 당해 교육과정의 필수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복학 또는 재입학 이후에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이수한 학기에 추가로 설강 되거나 변경된 필수교과목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이를 이수할 경우에는 필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이 적용될 경우, 이수영역별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이수학점기준이 낮은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전공기초, 전공IT, 전공영어관련 교과목이 2003학년도 이전에는 교양영역에 포함되었으나, 2004학년도 이후에는 전공(필수, 선택) 또는 교양(학부기초)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3학년도 이전에 이수한 전공기초, 전공 IT, 전공영어관련 교과목을 변경된 영역(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한다. 이로 인하여 줄어드는 교양영역의 학점수 만큼 이수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인정한다.
인문과학대학 어문학부의 계열기초(학부기초)영역의 외국어1, 2 및 외국어기초회화 교과목을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계열기초(학부기초)선택으로 인정한다.
제15조(휴학기간 및 휴학회수)의 개정 규정은 2006. 7. 1. 이후 휴학자(연장휴학 포함)부터 적용한다.
제19조(복학) ②항은 2006학년도 2학기 복학자부터 시행하며, 2006학년도 1학기 이전에 구 규정(월반복학)에 의한 경우에는 2006학년 2학기에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일괄 정리한다.
제2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7.)
제1조(경과조치)
이 세칙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편입학자에 대한 영어졸업인증제는 2009학년도 편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8.)
제1조(경과조치)
제4조, 제18조, 제41조는 200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고, 제49조 제3항은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51조의 제2항 및 제4항은 2007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 내지 제72조의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65조의 공학교육과정 이수 변경의 경우, 2004학년도 신입생은 졸업 2학기전, 2005학년도 신입생은 졸업 3학기 전에 이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 6. 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4.)
제1조(경과조치)
제41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내용은 2008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제2항제3호의 개정내용은 전 재학생에게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62조 및 제66조에도 불구하고 2007학년도 및 2008학년도 전기ㆍ전자ㆍ컴퓨터공학부 졸업 예정자에 대해서는 각종 증명서 등에 학위 명칭을 전기ㆍ전자ㆍ컴퓨터공학전공(심화과정) 공학사로 표기하며 전공명칭도 이에 준한다.
제2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 2. 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29.)
이 세칙은 2008.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20.)
이 세칙은 2008. 5.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2조 및 제66조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2007학년도 이전 신입학자의 소속 학과(전공) 명칭이 변경된 경우, 학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각종 증명서 등에 학위 및 전공 명칭을 입학 당시 학칙에 준하여 표기할 수 있다. 단, 2004학년도 및 2005학년도 전기ㆍ전자ㆍ컴퓨터공학부 신입학자가 2008학년도에 졸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프로그램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기공학 전문공학사, 전자공학 전문공학사, 컴퓨터공학 전문공학사 및 해당 전공 명칭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7학년도 자연과학대학 정보ㆍ컴퓨터학부 신입학자 중 컴퓨터과학 전공자는 각종 증명서 등에 표기되는 소속을 자연과학대학 정보ㆍ컴퓨터학부로 한다.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의 제41조는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6.25.)
이 세칙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이 세칙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24.)
이 세칙은 2010. 2.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20.)
이 세칙은 2010. 5.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6.)
이 세칙은 2011. 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 6. 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의 제4조제7항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9.26.)
이 세칙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제2초(적용) 이 개정 세칙 제62조제4항, 제65조제1항, 제3항 및 제70조의2는 2011학년도 전부(과)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제4조제5항은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세칙 제57조제1항의 교학진로팀은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6.5.)
이 세칙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13.)
이 세칙은 2012. 12.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 2.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제7조 제2항은 2013학년도 신입학자(2015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6.17.>
이 개정 세칙 제10조는 2013.1.15.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세칙 제12호제2항제3호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입학한 자는 구 학칙에 의거 수강신청학점을 인정한다.
이 개정 세칙 제10조의 경우 이 세칙 시행일 이전 수업년한 초과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기 납부한 등록금의 과오 납부금에 대해서는 반환조치 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제40조제2항제1호는 2013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2. 26.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 제4조제9항은 2014학년도 1학기 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세칙 제13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8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2.28.)
이 세칙은 201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6. 1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 13.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 제2조는 2014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2.27.)
이 규정은 2015.2.2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2.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5.6.2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 6.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21조 제1항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4조 제8항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3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23조는 2015학년도 제2학기부터, 제51조와 제56조는 2015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 22.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6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4.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8. 30.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 제62조 제1항부터 제4항, 제65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는 입학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6.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 27.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의 제12조의2 제4항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며, 제51조 제2항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 11. 24.에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의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의2 제1항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5.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8.5.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7.13.)
이 세칙은 2018.7.1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8.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 제7조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세칙 제12조는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28.)
이 개정 세칙은 2019.2.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9.5.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제4조, 제10조는 2020학년도 신입학자(2022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2.27.>
이 개정 세칙 제12조는 2019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2.27.)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27.)
이 세칙은 2020.8.2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12.2.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2.2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은 제52조 및 제52조의2는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6.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6.17.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11조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7.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7.23.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6조제3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 제4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 제40조제2항제1호, 제52조의3제3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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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1 6대 핵심역량 및 10대 전공역량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