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 1979. 1. 1.
개정 : 2023. 2. 20.
제1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8.>
제3조(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선발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9.26., 2013.2.19., 2013.6.25., 2014.10.2.>
범정장학금·혜당장학금 :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남, 여 각 1명을 각 캠퍼스별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9.26.>
성적장학금 <개정 2007.7.20., 2009.5.4., 2011.9.26., 2012.6.5., 2013.2.19., 2013.6.25.>
1. 대학 수석 및 차석
2. 학부 수석, 학과(전공) 수석 및 차석, 각 학년 수석
3. 성적우수ㆍ단우장학금 : 재학생수의 일정 비율을 배정하며, 신청자 중 선발기준에 의하여 학과(전공)에서 선발하고 소속 대학(학부)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지급한다.
4. 성적향상장학금 : 성적이 현저히 향상된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입생장학금 : 매 학년도 입학생 중 장학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선발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처 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6.11.28., 2019.8.29., 2021.6.17.>
청룡장학금 : 체육부에서 중점 육성하는 종목의 체육특기자로서 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4.1.>
봉사장학금 :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9.26., 2016.11.28.>
양영장학금 <개정 2010.2.26., 2010.4.20., 2011.9.26., 2012.6.5., 2013.6.25., 2016.11.28., 2018.2.28., 2021.2.25.>
1. 장학생 선발 당시에 학교법인 단국대학에 근무하는 임원, 정규직원, 교직원, 교사의 직계 자녀에게 지급하며, 정년퇴직·명예퇴직 또는 근무 중 사망한 경우에도 당시 재학 중이었던 직계 자녀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한다.
2. 대상
-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임원·정규직원
- 우리 대학교의 교직원(특별교원 ㆍ비정년트랙교원ㆍ 임시직 제외)
-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정규교직원
-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ㆍ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ㆍ의료원의 정규직원
3. <삭제 2018.2.28.>
특기장학금 <개정 2007.7.20., 2009.5.4., 2010.2.26., 2011.9.26., 2016.11.28.>
1. 문학장학금 : 재학생 중 문예창작에 특기가 있는 학생으로서 문예교육진흥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지급한다.
2. 단예장학금 : 전국규모대회의 예능분야에 입상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3. 체웅장학금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주최하는 전국규모대회에 입상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단국미디어장학금 : 단국미디어센터에서 봉사하는 임원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9.5.4., 2011.9.26.>
<삭제 2009.5.4.>
특별장학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다만, 최저 취득학점과 성적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2016.11.28.>
1.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
2. 면학지원이 필요한 학생
3.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4. 그밖에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학생
<삭제 2010.2.26.>
외국인장학금 :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하되, 해당국 정부지원 장학생(수업료 50% 이상 수혜자)은 제외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2011.12.5., 2016.11.28.>
보훈장학금 : 국가보훈청에서 지정받은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자녀 중 정해진 심사기준에 적합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9.26.>
근로장학금 :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에게 유형별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다만, 행정근로는 최저 취득학점과 성적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2.6.5., 2016.11.28.>
장애인장학금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2016.11.28.>
군위탁생장학금 : 군위탁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고 정해진 해당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9.26.>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고 정해진 심사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9.26.>
학부·학과발전장학금 : 외부에서 유치·적립된 기탁장학금[대학 및 학부(전공)ㆍ학과 지정]의 금액을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다음 학년도에 지급한다. <신설 2007.7.20.> <개정 2010.2.26., 2011.9.26., 2011.12.5., 2016.11.28.>
국제화장학금 : 해외연수(어학연수, 교환학생, 방문학생, 인턴십 등), 해외봉사, 국제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09.5.4.> <개정 2011.9.26., 2016.8.30., 2021.8.31.>
<삭제 2012.6.5.>
황덕원장학금 : 해당 학과의 선발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2016.11.28.>
김함득장학금 : 해당 학과의 선발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2016.11.28.>
단원고시반장학금 : 지정된 고시반의 선발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2016.11.28.>
기탁기금장학금 : 이전 학년도에 적립된 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나 지정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2012.6.5., 2021.8.31.>
국가장학금 :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유형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6.5.> <개정 2016.11.28.>
복지장학금 : 소득분위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2.6.5.> <개정 2013.2.19., 2016.11.28.>
장학사정관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최저 취득학점과 성적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6.5.> <개정 2016.11.28.>
<삭제 2016.8.30.>
미래육성장학금 : 인문사회 및 이공계열 전문인 육성 방침에 따라 유사 전공으로 우리 대학교 대학원(특수대학원 제외)에 진학 예정인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3.2.19., 2016.11.28., 2018.11.1., 2019.2.27.>
외국어우수장학금 : 외국어특성화에 따라 일정 수준의 외국어 성적을 취득한 외국어대학(글로벌한국어과 제외)의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3.2.19.> <개정 2016.11.28., 2021.8.31.>
기초과학우수장학금 : 기초과학특성화에 따라 기초과학의 이해와 실험실습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대학(구 자연과학대학)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3.2.19.> <개정 2016.11.28., 2021.8.31.>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장학금 :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에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4.10.2.> <개정 2016.1.22., 2016.11.28.>
특성화 장학금 : 교내 대학 및 부서의 특성화 프로그램(멘토링, 튜터링, 자문단, 인턴십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선발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7.7.31.>
[전문개정 2005.11.23.]
제4조(지급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기로 하며, 장학 금액 및 지급 인원은 매학기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장학금 중 학비감면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밖에 목적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2.1., 2007.7.20., 2009.5.4., 2010.2.26., 2011.9.26., 2012.6.5., 2013.2.19., 2016.11.28.>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장학금을 포기하거나 다른 장학생으로 선발되더라도 차순위 학생을 추가 선발하거나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5.11.23., 11.9.26., 2012.6.5.>
제5조(지급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종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9.10.15., 2005.11.23., 2011.9.26., 2012.6.5., 2021.8.31.>
제6조(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0.15., 2004.2.1., 2005.11.23., 2010.2.26., 2011.9.26., 2013.2.19.>
[제목개정 2011.9.26.]
제7조(지급중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05.11.23., 2011.9.26.,> <번호개정 2021.8.31.>
1. 휴학하는 경우
2. 제적되는 경우
3. 학칙 및 학생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해당 학기 및 징계종료 시 까지) <개정 2021.8.31.>
4.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최저 취득학점과 성적기준 모두를 적용하지 않는 장학금은 제외) <개정 2021.8.31.>
제1항제3호의 징계를 요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장학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학생지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2.22.>
1. 저소득층대상 장학금(복지장학금, 장학사정관장학금) 수혜대상자가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 <신설 2022.2.22.>
2. 재학 중 활동한 근로장학금의 경우 <신설 2022.2.22.>
제8조(외부장학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부장학금은 당해 학년도 외부기관 또는 개인 등이 기탁한 장학금으로 해당 지원기관의 규정 또는 장학금 기탁 목적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장학금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6., 2021.8.31.>
[본조신설 2005.11.23.]
제9조(집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종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05.11.23.]
제10조(보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05.11.23.]
부칙(1979.1.1.)
이 규정은 1979.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7.3.)
이 규정은 1986. 7. 3.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3.1.)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9.1.)
이 규정은 1987.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9.1.)
이 규정은 199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2.1.)
이 규정은 1993. 1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3.1.)
이 규정은 199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3.1.)
이 규정은 199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9.25.)
이 규정은 1995. 9.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2.29.)
이 규정은 1995. 12.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28.)
이 규정은 1997. 10.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2.11.)
이 규정은 1998. 2.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5.25.)
이 규정은 1998. 5.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5.)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3조 2호 나목 및 16호"는 2001. 3. 1. 부터, "제3조 2호 가목, 3호내용, 5호, 13호, 17호 및 제6조"는 2002. 9. 1. 부터, "제3조 2호 다목 및 18호 "는 2003. 3. 1. 부터, "제3조 3호의 명칭 및 제4조"는 2003. 9.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4.30.)
이 규정은 2004. 4.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23.)
이 규정은 2005. 11.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29.)
이 규정은 2008년 3월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5.4.)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2호 "성적장학금(학년수석)"은 2010. 1. 1. 부터, 동 4호 "단웅장학금 3급"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규정 제3조 제11항의 단원장학금은 장학위원회의에 의해 폐지된 2010. 1. 28. 부터 적용하고, 제3조 제23항 단원고시반장학금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4.20.)
이 규정은 2010.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2. 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11. 3. 1. 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2항 외국인장학금 및 제15항 장애인장학금은 2011. 9. 1.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별표 1의 교학진로팀은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6.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조제3항의 신입생 장학금 중 외국인장학금과 국제학부특별장학금(외국인)은 2012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6.25.)
이 규정은 2013.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 제3조제2항 성적장학금 및 제6항 양영장학금은 2014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하고, 제3조제3항 신입생장학금 중 외국인장학금은 2013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2.28.)
이 규정은 201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7.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조제3항 신입생장학금은 2015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하고 제3항 신입생장학금 중 외국인장학금은 2014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조제3항 신입생장학금과 제32항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특별장학금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조제3항 신입생장학금은 2015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하고 제3항 신입생장학금 중 외국인장학금은 2015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6.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22.)
이 규정은 2016. 1.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4.)
이 규정은 2016. 2. 24.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30.)
이 규정은 2016.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9.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 제3조제3항 신입생장학금 별표1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1.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 27.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8.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 신입생장학금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 신입생장학금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11.1.)
이 개정 규정은 2018.1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 신입생장학금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9.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25.)
이 규정은 2021.2.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6.1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8.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7조제3항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2.8.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8.1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 별표1 봉사장학금의 경우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 별표1 외국인장학금의 경우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12.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의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 선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2.20.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1] 장학금 지급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