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전체선택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설치학교)
제4조(주소)
제5조(존칭)
제6조(정관의 변경)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7조(자산의 구분)
제8조(재산의 관리)
제9조(경비와 유지방법)
제 2 절 회 계
제10조(회계의 구분)
제10조의2(예ㆍ결산보고 및 공시)
제11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제12조(세계잉여금 처리)
제13조(회계년도)
제 3 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14조(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5조(위원회의 조직)
제16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제17조(회의)
제1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2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24조(임원의 임기)
제25조(임원의 선임방법)
제25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제25조의3 (개방이사의 선임)
제25조의4 (추천위원회)
제26조(임원 선임의 제한)
제27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제27조의2(상임이사의 직무 및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제28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29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제30조(감사의 직무)
제31조(임원의 겸직 금지)
제31조의 2(임원의 보수)
제 2 절 이 사 회
제32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33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제34조(이사회의 제척사유)
제35조(이사회의 소집)
제35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제36조(이사회 소집 특례)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37조(수익사업의 종류)
제38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9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40조(관리인)
제 5 장 해 산
제41조(해산)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제43조(청산인)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44조(임면)
제44조의 2(임시교원)
제44조의3 (전형결과의 공개)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45조(휴직의 사유)
제46조(휴직의 기간)
제47조(휴직교원의 신분)
제48조(휴직교원의 처우)
제49조(직위해제 및 해임)
제50조(보수)
제51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제51조의2(교원의 정년)
제51조의3(명예퇴직수당)
제51조의4(특별승진)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2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제5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54조(인사위원회 조직)
제55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제56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제57조(회의록 작성)
제58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제59조(운영세칙)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60조(삭제)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제63조(징계의 결의 기한)
제64조(제척사유)
제64조의 2(위원의 기피등)
제64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제66조(징계의결)
제67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등)
제67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제68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등)
제69조(운영세칙)
제3절 재심위원회
제70조(삭제)
제71조(삭제)
제72조(삭제)
제73조(삭제)
제74조(삭제)
제75조(삭제)
제76조(삭제)
제77조(삭제)
제78조(삭제)
제79조(삭제)
제80조(삭제)
제81조(삭제)
제82조(삭제)
제83조(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84조(자격)
제85조(임용)
제86조(복무)
제87조(보수)
제88조(신분보장)
제89조(정년)
제90조(징계 및 재심청구)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91조(법인 사무조직)
제91조의2(단국대학교이전사업추진위원회)
제 2 절 대 학 교
제92조(총장 등)
제93조(학장ㆍ대학원장)
제94조(하부조직)
제95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제96조(부속시설)
제97조(도서관)
제97조의2(삭제)
제97조의 3(산학협력단)
제98조(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제98조의2(의료원)
제3절 공업고등학교
제99조(교장등)
제100조(하부조직)
제4절 부속고등학교
제101조(교장등)
제102조(하부조직)
제5절 부속중학교
제103조(교장등)
제104조(하부조직)
제 6 절 정 원
제105조(정원)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106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
제10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08조(위원의 선출 등)
제109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제110조(위원의 자격)
제111조(위원의 자격상실)
제1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제113조(회의 및 회의소집 등)
제114조(소위원회 설치)
제115조(건의사항 처리)
제11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117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제118조(운영경비)
제119조(위임규정)
제 9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20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121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제12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23조(위원장)
제124조(위원의 의무)
제125조(분쟁조정 신청)
제126조(회의개최 등)
제127조(위원의 제척)
제128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제129조(간사)
제130조(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준용)
제131조(운영세칙)
제 10 장 대학평의원회
제132조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제133조 (평의원회의 구성)
제134조 (평의원의 위촉)
제135조 (평의원회 의장 등)
제136조 (평의원의 임기)
제137조 (평의원회의 기능)
제138조 (운영규정)
제 11 장 보 칙
제139조(공고)
제140조(시행세칙)
제141조(설립당초의 임원)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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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hwp
별표3.hwp
별표4.hwp
별표5.hwp
별표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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