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관리 규정
전체선택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업무관장)
제5조(비품관리의 원칙)
제6조(내용연수)
제7조(감가상각)
제8조(관리조직)
제9조(관리책임)
제10조(비품구입 절차)
제11조(수증)
제12조(비품의 관리부서 변경)
제13조(보수 및 교환)
제14조(개조)
제15조(제작 및 조립)
제16조(비품의 도난 및 손ㆍ망실 신고)
제17조(비품의 손ㆍ망실 변상)
제18조(불용품의 반환과 처분)
제19조(학교 외 반출 제한)
제20조(인계·인수)
제21조(비품가액)
부 칙
내용보기
부칙(1987.3.1.)
부칙(1998.6.19.)
부칙(1999.5.7.)
부칙(2002.6.10.)
부칙(2006.5.1.)
부칙(2010.4.20.)
부칙(2011.9.26.)
부칙(2012.2.1.)
부칙(2013.4.2.)
부칙(2013.11.14.)
부칙(2015.2.27.)
부칙(2015.4.1.)
부칙(2017.11.24.)
부칙(2020.2.27.)
부칙(2024.6.26.)
별표서식
[별표 1]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hwp
[별지 서식 1] 반출허가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