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관리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발전기금의 종류)
제2장 발전기금관리위원회
제5조(발전기금관리위원회)
제5조의2(구성)
제5조의3(임기)
제5조의4(간사)
제5조의5(기타)
제6조(기능)
제7조(회의 소집)
제7조의2(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3장 지정발전기금 운영위원회 [본장삭제 2016.1.22.]
제8조(지정발전기금의 설치)
제9조(운영위원회)
제9조의2(구성)
제9조의3(기능)
제9조의4(회의 소집)
제9조의5(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4장 발전기금의 접수
제10조(접수)
제5장 발전기금의 모금 및 관리
제11조(사용)
제12조(모금ㆍ관리계획)
제13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제14조(유치공헌자 포상)
제15조(회계처리)
제6장 보칙
제16조(준용)
부 칙
내용보기
부칙(2005.10.17.)
부칙(2007.4.6.)
부칙(2009.3.1.)
부칙(2009.8.31.)
부칙(2011.9.26.)
부칙(2012.2.1.)
부칙(2012.3.23.)
부칙(2012.6.5.)
부칙(2012.12.13.)
부칙(2013.4.2.)
부칙(2013.6.25.)
부칙(2016.1.22.)
부칙(2018.2.28.)
부칙(2019.10.24.)
부칙(2020.8.27.)
부칙(2024.2.29.)
부칙(202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