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소재)
제2조(목적)
제2조의2(직무)
제3조(사업)
제2장 구성
제4조(조직)
제5조(자격 및 임명)
제6조(임기)
제7조(업무분장)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구성 및 회의)
제8조의2(설치)
제9조(기능)
제9조의2(구성)
제9조의3(임기)
제9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9조의5(회의소집)
제9조의6(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9조의7(회의록)
제9조의8(보고)
제9조의9(운영)
제9조10(경비)
제4장 재정 및 보고
제10조(재정)
제11조(회계년도)
제12조(보고)
제13조(준용)
부 칙
내용보기
부칙(2006.9.20.)
부칙(2008.9.10.)
부칙(2011.9.26.)
부칙(2012.3.23.)
부칙(2013.4.2.)
부칙(2017.1.27.)
부칙(2020.8.27.)
부칙(202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