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위원회 규정 <제목개정 2014.2.25., 국제교류위원회 규정, 2012.2.1., 국제교육문화교육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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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제4조(임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회의소집)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8조(의무)
제9조(회의록)
제10조(보고)
제1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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