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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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의무)
제5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제6조(학생연구자의 의무)
제7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제2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8조(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제9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제10조(연구참여확약 변경)
제11조(업무범위 제한)
제12조(학업·연구권 보장)
제13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제3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4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제15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제16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제17조(학생인건비 지급)
제18조(학생인건비 관리)
제19조(자체점검)
제20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제4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제21조(통합관리계정 설정)
제22조(연구책임자계정 설정)
제23조(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제24조(연구개발기관계정 지급금액)
제25조(학생인건비 균등지급)
제26조(학생인건비 차등지급)
제27조(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제28조(발생이자)
제5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 보호
제29조(인격권 보장)
제30조(건강과 휴식 보장)
제31조(안전 보장)
제32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제33조(고충·상담 창구 운영)
제34조(위반 시 조치)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