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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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주관부서)
제5조(신청자격)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장 교원창업절차
제7조(교원창업 신청)
제8조(창업승인 절차)
제9조(창업)
제9조의2(창업기간)
제10조(협약체결)
제11조(겸직 및 휴직)
제12조(대학의 지원)
제3장 창업교원의 의무
제13조(보고의무 등)
제4장 창업기업의 관리
제14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활용)
제15조(실태조사)
제16조(창업승인 취소)
제17조(창업기업의 흡수·합병, 매각 및 폐업)
제18조(운영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