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설립)
제3조(명칭)
제4조(조직)
제2장 연구원
제5조(AI융합연구원)
제6조(연구프로젝트 참여자격)
제3장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제8조(평가위원회)
제4장 보칙
제9조(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
제10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반환)
제11조(해산 및 통폐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