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작성ㆍ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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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정의)
제4조(역할)
제5조(연구노트의 요건)
제6조(연구노트의 작성)
제7조(연구노트의 소유)
제8조(보관 및 관리)
제9조(열람 및 공개)
제10조(폐기)
제11조(준용)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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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8.2.29.)
부칙(2009.6.25.)
부칙(2011.9.26.)
부칙(2025.12.29.)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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