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은학술상 운영규정 [구 연구업적상 운영규정] [제목개정 2007.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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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관장부서)
제4조(표창부문 및 인원)
제5조(심사대상)
제6조(심사절차)
제7조(표창내용 및 시기)
제8조(시상기금)
제9조(기타)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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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1997.10.28.)
부칙(2007.7.20.)
부칙(2010.10.8.)
부칙(2011.9.26.)
부칙(2024.2.29.)
부칙(202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