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제외)
제2장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4조(운영원칙)
제5조(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제6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제7조(학생)
제8조(실습기관)
제9조(현장실습지원센터)
제10조(운영절차)
제11조(운영계획서의 구비)
제12조(적합성 검토)
제13조(협약)
제14조(실습 내용 변경 등)
제15조(출석관리)
제16조(평가 등)
제17조(학생 보호)
제3장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제18조(운영 기간 및 시간)
제19조(실습지원비)
제20조(근로 계약)
제21조(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제4장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제22조(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5장 현장실습학기제 학점 인정
제23조(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제24조(신청 자격)
제25조(수강신청)
제26조(평가 및 학점 인정)
제27조(출석 및 이수 인정)
제6장 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28조(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제29조(재택실습)
제30조(대체실습 교과목 운영)
제31조(기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