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교직과정 설치 및 운영
제3조(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 및 표시과목)
제4조(승인정원)
제3장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제5조(선발대상)
제6조(선발시기)
제7조(선발기준)
제8조(선발절차)
제9조(편입생 특례)
제10조(자격상실)
제11조(교직이수 포기)
제4장 교육과정 및 이수기준
제12조(이수시기)
제13조(전공과목 이수)
제14조(기본이수과목)
제15조(일반교직영역)
제16조(교과교육영역)
제5장 교직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제17조(이수대상 및 범위)
제18조(선발방법)
제19조(이수학점)
제20조(선발제한)
제6장 교육실습 및 산업체 현장실습
제21조(학교현장실습)
제22조(실습학교 선정)
제23조(교육봉사활동)
제24조(실습경비)
제25조(교육실습 대체)
제26조(산업체현장실습)
제7장 기타 합격 기준 요건
제27조(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제28조(성인지 교육)
제29조(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제30조(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제8장 무시험검정 및 자격증 수여
제31조(검정대상)
제32조(신청)
제33조(심사기준)
제34조(검정절차)
제35조(자격증 수여)
제36조(자격증 재발급 및 정정)
제9장 교원양성위원회
제37조(목적)
제38조(기능)
제39조(구성)
제40조(임기)
제41조(위원장의 직무)
제42조(회의소집)
제4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44조(회의록)
제45조(보고)
제46조(운영세칙)
제10장 보칙
제47조(준용)
부 칙
내용보기
부칙(1980.3.1)
부칙(1990.3.1.)
부칙(1994.10.1.)
부칙(1997.7.24.)
부칙(1997.12.22.)
부칙(2000.2.22.)
부칙(2001.12.6.)
부칙(2002.2.6.)
부칙(2004.10.18.)
부칙(2006.9.20.)
부칙(2007.6.8.)
부칙(2007.10.5.)
부칙(2009.3.1.)
부칙(2009.12.9.)
부칙(2011.2.24.)
부칙(2011.9.26.)
부칙(2012.3.23.)
부칙(2012.6.5.)
부칙(2013.4.2.)
부칙(2013.6.25.)
부칙(2013.10.17.)
부칙(2014.10.2.)
부칙(2015.4.1.)
부칙(2015.6.25.)
부칙(2024.2.29.)
부칙(2026.8.31.)
별표서식
[별표 1] 죽전캠퍼스 교직과정 설치승인학과 및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현황.hwp
[별표 2] 공업계 표시과목명.hwp
[별지 서식 1] 교직과정 이수신청서.hwp
[별지 서식 2] 편입생 교직과정 이수신청서.hwp
[별지 서식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