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교직과정설치 학부(학과)
제4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정원)
제5조(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제6조(자격증의 수여)
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및 정정 신청)
제8조(수수료)
제9조(준용규정)
제2장 교직과정이수 신청 및 이수예정자 선발
제10조(교직과정 이수대상 및 신청)
제11조(교직과정 이수자 선발 사정원칙)
제12조(교직과정 이수자 선발)
제13조(편입생의 교직과정 이수)
제14조(교직과정 이수자 확정 및 등재)
제15조(교직과정 이수자의 자격상실)
제3장 이수시기 및 이수학점
제16조(이수시기)
제17조(이수학점)
제18조(기본이수과목)
제4장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
제19조(이수대상 및 이수가능 전공)
제20조(선발방법)
제21조(이수학점)
제22조(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이수의 제한)
제5장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및 산업체 현장실습
제23조(학교현장실습ㆍ교육봉사활동 시기 및 기간)
제24조(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기관)
제25조(복수전공자의 학교현장실습)
제26조(산업체현장실습)
제27조(실습경비)
제6장 무시험검정
제28조(대상)
제29조(신청)
제30조(방법 및 합격기준)
제31조(제출서류)
제7장 교원양성위원회
제32조(목적)
제33조(기능)
제34조(구성)
제35조(임기)
제36조(위원장의 직무)
제37조(회의소집)
제3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39조(회의록)
제40조(보고)
제41조(운영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1죽전캠퍼스]교직과정설치승인학과및교원자격증표시과목현황(2014년12월기준).hwp
[별표1천안캠퍼스]교직과정설치승인학과및교원자격증표시과목현황(2014년12월기준).hwp
[별표2]법정교직과목과이수학점개정2013.10.17.,2015.6.25..hwp
[별표3]공업계표시과목명.hwp
[별지서식1]교직과정이수신청서개정2013.10.17.2015.4.1..hwp
[별지서식2]편입생교직과정이수신청서.hwp
[별지서식3]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