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관리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연구과제
제4조(연구과제의 구분)
제5조(연구과제의 지원신청)
제6조(연구과제의 확정통보)
제7조(보고서 제출)
제8조(비품의 귀속)
제9조(문헌 및 정보자료)
제3장 연구비
제10조(연구비 관리)
제10조
제11조(연구비의 사용 및 책임)
제12조(연구비 사용신청 및 지급절차)
제13조(연구비품 구매 및 검수)
제14조(증빙자료 제출 및 보관)
제15조(구상권 행사)
제4장 연구간접경비
제16조(연구간접경비 납부)
제17조(연구간접경비 관리)
제18조(연구간접경비 용도)
제19조(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지 서식 1] 연구용 기자재 귀속 신고서.hwp
[별지 서식 2] 연구비 실행예산서 .hwp
[별지 서식 3] 연구비 지급신청 정산서.hwp
[별지 서식 4] 연구용 기자재 구입 신청 검수 내역서.hwp
[별지 서식 5] 지도교수 확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