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 평가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업적의 구분)
제2장 평가절차 및 심의기구
제3조(평가기간 및 절차)
제4조(교원업적심의위원회)
제5조(업적의 인정)
제6조(이의신청)
제7조(보직인정)
제3장 평가 방법
제8조(계열구분)
제9조(교육업적)
제10조(연구업적)
제11조(봉사업적)
제4장 업적평가기준에 대한 정의
제12조(학술논문)
제13조(문예창작물)
제14조(저서)
제15조(학술발표)
제16조(지식재산권)
제17조(외부수탁연구)
제17조2(기술이전)
제18조(진료활동)
제19조(공연전시)
제19조의2(학술상 수상)
제20조(증빙자료)
제5장 평가결과의 적용
제21조(적용)
제22조(평가영역 간 대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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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 1] 보직 인정점수.hwp
[별표 2] 계열 구분(2017. 3. 1.부터).hwp
[별표 3] 교육업적 평가기준 연평균 170점 필수(학기당 85점) (2013.3.1.부터).hwp
[별표 4] 연구업적 평가기준.hwp
[별표 5] 봉사업적 평가기준(2013.03.01. 이후 봉사업적).hwp
[별표 6] 학술발표 인정기준.hwp
[별표 7]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평가기준 신설 2013.10.17. 개정 2019.10.24., 2020.8.27.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