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연구소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소재)
제4조(사업)
제2장 조직
제5조(임원)
제6조(임명 및 임기)
제7조(임무)
제7조의2(연구원 등)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목적)
제9조(기능)
제9조의2(구성)
제9조의3(임기)
제9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10조(회의)
제4장 간행물의 출판
제11조(편집 및 출판 일반)
제12조(정기간행물 게재 논문의 심사)
제5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11.9.26. ‘장' 명칭변경)
제13조(재정)
제14조(예산ㆍ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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