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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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평가위원회)
제3조(평가대상 및 시기)
제4조(평가절차, 방법, 기준)
제5조(기능)
제6조(구성)
제7조(임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회의소집)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1조(회의록)
제12조(보고)
제12조2(평가결과)
제13조(운영세칙)
제14조(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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