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11.9.26. ‘장' 구분 신설, 이하 같음)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2장 보안관리심의위원회
제3조(보안관리심의위원회)
제3조의2(구성)
제3조의3(기능)
제3조의4(회의소집)
제3조의5(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3조의6(의견청취)
제3장 보안등급
제4조(종류 및 기준)
제5조(분류 절차)
제6조(보안등급 변경)
제4장 보안관리 및 책임
제7조(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보안과제)
제8조(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
제8조의2(보안책임)
제5장 보안조치
제9조(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제10조(연구대외비 자료)
제11조(보안과제 공개)
제6장 참여제한 및 보고
제12조(외국인)
제13조(보안사고)
제14조(보안책임)
제7장 보칙
제15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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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지서식1]연구책임자보안등급분류기준점검표.hwp
[별지서식2]보안서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