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배정 및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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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도의 구분)
제4조(적용범위)
제2장 공간관리 및 운영
제5조(공간배정 및 운영)
제5조2(공간관리의 기본원칙)
제5조의3(공간 반납)
제6조(공간관리위원회)
제7조(주관부서)
제3장 공간배정 기준
제8조(기준 면적)
제9조(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제10조(교수연구실)
제11조(행정실)
제12조(기타 학생관련시설)
제13조(연구용 실험실)
제14조(연구소)
제4장 공간사용료 부과 및 징수
제15조(공간사용료 부과대상)
제16조(사용료)
제17조(납부의무자)
제18조(부과대상 결정 및 통보)
제18조2(이의신청)
제19조(공간 사용료 징수)
제20조(사용료 미납에 대한 조치)
제5장 기타
제21조(기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