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임용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계약직의 임무)
제2장 임용
제5조(임용 및 절차)
제6조(근로계약 기간)
제7조(근로계약 체결)
제8조(복무)
제9조(휴직)
제10조(휴가 및 병가)
제11조(병가기간의 보수)
제12조
제13조(중복 휴일의 처리)
제14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제15조(보수)
제16조(보수 계산 및 지급)
제17조(법정수당)
제18조
제19조(퇴직금)
제20조(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의 해지)
제21조(계약해지 통보)
제22조(준용)
부 칙
내용보기
부칙(1996.7.11.)
부칙(2001.10.26.)
부칙(2005.10.6.)
부칙(2006.9.20.)
부칙(2007.10.5.)
부칙(2011.9.26.)
부칙(2013.4.2.)
부칙(2013.4.23.)
부 칙(2018.2.28.)
부칙(2018.7.13.)
부칙(2018.8.31.)
부칙(2021.6.17.)
부칙(2023.5.24.)
별표서식
[별지 서식 1] 계약직원 근로계약서 개정 2018.2.28., 2023. 5. 24. .hwp
[별지 서식 2] 계약직 재임용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