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내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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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정의)
제2장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 수립)
제5조(내부관리계획 시행)
제3장 개인정보 보호조직
제6조(개인정보 보호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제8조(분야별 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제9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제4장 개인정보 보호교육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제11조(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제5장 기술적 안전조치
제12조(계정 관리)
제13조(인증 관리)
제14조(접근권한 관리)
제15조(접근통제 및 유출방지)
제16조(개인정보 암호화)
제17조(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제18조(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제6장 관리적 안전조치
제19조(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제20조(위험도 분석 및 대응)
제7장 물리적 안전조치
제21조(보호구역 출입 통제)
제22조(보조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제23조(재해 및 재난 대비 안전조치)
제8장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4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제2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국외이전 등)
제25조의2(개인정보 차리에 따른 통지)
제26조(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제27조(개인정보 파기)
제28조(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제29조(개인정보 처리 동의)
제30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제31조(가명정보 처리)
제32조(출력물 안전조치)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