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위원회 규정
2024-08-12
개정
가. 제3조 : 천안캠퍼스 입학처장 추가
나. 제6조제2항 :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화상 및 서면심의 대체 가능
다. 제7조제3항 : 서면심의 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