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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4-09-02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전문다운로드(새창열림)

요약문

. 1, 17, 18, 20: 연구개발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변경 반영(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조정)

. 3: SW중심대학사업 2단계 추진 방향에 맞게 사업 내용 조정

. 5: 직제 개편에 따른 4개 센터를 3개 센터로 조정 및 각 센터별 직무 내용 조정

. 6: 참여 교원 조정 및 교원 명칭 수정

. 7: 위원 수를 15명 내외에서 10명 내외로 조정하며, 위원 구성에 부총장을 추가 및 위원장을 단장에서 부총장으로 변경

. 8: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SW중심대학자문위원회를 둔다로 수정 및 문구 일부 수정

. 9: 위원회 심의 기능 문구 수정 및 “SW교육센터장오픈소스SW센터장으로 수정 및 간사의 소속 추가 반영

. 10: 간사의 소속 추가

. 11: 교과과정혁신위원회 심의 내용 수정, 소위원회 4개를 소위원회 3개로 조정 및 소위원회별 업무 조정 내용 반영, 교과과정혁신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조정 및 위원장을 부총장으로 변경

. 12: 위원회 심의 기능 추가 및 위원 구성 현황 조정, 위원장을 단장에서 위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조정, 간사의 소속 추가 반영

. 1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정부지원 과제로 수정

. 14: 사업비 중앙 관리기관을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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