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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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일 | 2024-09-02 |
개정구분 | 개정 |
관련파일 | |||
요약문 | |||
가. 제10조제1항 : 예산안 이사회 제출 및 확정 기한 삭제 나. 제10조제2항 : 예산 공개기한 반영 다. 제18조 : 예산전용신청서 → 예산변경신청서로 문구 변경 라. 제19조제2항 : 현재 이월사업예산요구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지않으므로 불필요한 항을 삭제 마. 제20조제1항 : 예산집행 평가 시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음을 명시 바. 제22조 : 대차대조표의 문구를 재무상태표로 수정 사. 제35조제1항 : ‘제30조에 정한 서류를 포함한’ 문구 삭제 아. 제35조제2항 : 결산안 제출기한 삭제 자. 제35조제3항 : 결산서 공개기한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