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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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일 | 2025-04-28 |
개정구분 | 개정 |
관련파일 | |||
요약문 | |||
1. 제안이유 가. 해병대사령부와 대학 간 협의 및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의 인원손실 현황 분석에 대한 대학방안 공문에 따라 재학 중 이탈 인원을 막고자 입학 후 타 학과로의 전과를 제한하고자 함 ※ 관련공문 : 공공인재대학 교학행정팀-369(2025.04.03.) “공공인재대학 해병대군사학과 학칙 시행세칙 개정 요청” 나. 관련공문 주요내용 1) 해병대군사학과에서 매년 30여명의 졸업생을 해병대 장교 양성 교육과정에 입교시킬 수 있도록 해병대와 계약 체결함 2) 2013~2024학년도 입학자 전출 현황 분석 결과, 군 간부 기피 현상 심화 등의 사유로 최근 5년간 입학 후 타 학과로의 전과 및 자퇴가 급증하고, 추가모집 합격자의 경우 전부(과)가 허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2021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45% 전출함 3) 졸업인원이 70% 수준으로 조정됨에 따라 해병대 인력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칙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타 학과로의 전과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4)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26학년도 모집공고 시 재학 중 전과가 불가능함을 입학전형 자료에 명시 예정임 ※ 타 대학 군사학과 중 대다수가 인원 손실 방지를 위해 입학 시부터 전과불가 명시하여 학생 선발
2. 주요내용 가. 제23조제6항 : 해병대군사학과로 입학한 후 타 학부(과)로의 전부(과) 불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