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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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일 | 2025-04-28 |
개정구분 | 전부개정 |
관련파일 | |||
요약문 | |||
1. 제안이유 가. 현재 시간제등록생 관련 운영사항 및 학사제도가 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규정(구)과는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 1) 시간제등록생으로 용어 통일 : 현재 시간제등록학생, 시간제학생, 시간제등록생 용어가 혼재하여 「고등교육법 시 행령」제53조제1항을 근거로 “시간제등록생”용어로 통일 2) 시간제등록생의 수강신청 가능학점 변경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에 의거 매학기 24학점,연간 42학점으로 변경 3) 학위수여 신청 절차의 변경 :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원으로 학위수여 신청 4)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별로 선발하고 등록하는 제도라 휴학, 복학 등의 학적변동과는 관련 없음 5) 시간제등록생이 일반재학생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부분(성적 및 학점인정, 교육과정, 편입학 등)은 제외하고 제8조 (준용)로 대체함
2. 주요내용 가. 규정명 개정 : 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규정 → 시간제등록생 운영규정 나. 수강신청 가능학점(학기당 24학점, 연간42학점 이내), 학위수여 절차(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운영규정에 따름), 학적사항 관련(휴학, 복학 해당없음). 등록관련 사항(매 학기별 등록 등) 등 현행제도에 맞게 규정 전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