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장규정
2025-04-28
개정
1. 제안이유
가. 시간제등록생으로 용어 통일 : 현재 시간제등록학생, 시간제학생, 시간제등록생 용어가 혼재하여 「고등교육법 시 행령」제53조제1항을 근거로 “시간제등록생”용어로 통일
2. 주요내용
가. 제28조제3호 : 시간제등록생으로 용어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