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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직무분장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5-04-28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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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 시간제등록생으로 용어 통일 : 현재 시간제등록학생, 시간제학생, 시간제등록생 용어가 혼재하여 고등교육법 시 행령53조제1항을 근거로 시간제등록생용어로 통일 

 

2. 주요내용

. 28조제3: 시간제등록생으로 용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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