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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정규학기 이외의 수업에 관한 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5-04-28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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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 시간제등록생으로 용어 통일 : 현재 시간제등록학생, 시간제학생, 시간제등록생 용어가 혼재하여 고등교육법 시 행령53조제1항을 근거로 시간제등록생용어로 통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에 의거 수강신청 가능학점 변경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이에 따라 시간제등록생 수강신청 가능학점을매학기 12학점에서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으로 변경

 

2. 주요내용

. 4조제3: 시간제등록생으로 변경

. 5조제2항제2: 시간제등록생으로 변경 및 수강신청가능학점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 이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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