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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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일 | 2025-04-28 |
개정구분 | 개정 |
관련파일 | |||
요약문 | |||
1. 제안이유 가. 시간제등록생으로 용어 통일 : 현재 시간제등록학생, 시간제학생, 시간제등록생 용어가 혼재하여 「고등교육법 시 행령」제53조제1항을 근거로 “시간제등록생”용어로 통일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에 의거 수강신청 가능학점 변경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이에 따라 시간제등록생 수강신청 가능학점을‘매학기 12학점’에서‘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으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제4조제3호 : 시간제등록생으로 변경 나. 제5조제2항제2호 : 시간제등록생으로 변경 및 수강신청가능학점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 이내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