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운영규정
2025-04-28
개정
1. 제안이유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에 의거 수강신청 가능학점 변경
2. 주요내용
가. 제2조제2항 : 삭제(제2조제1항에 시간제등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