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관리 규정
2025-04-28
개정
1. 제안이유
가.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제2편제5장 부칙 규정 및 우리대학교 현행 부칙 표기 방식 일치되도록 반영
나. 직제조정이나 당연히 변경되는 명칭의 일괄 반영, 오탈자 등 단순 자구 수정의 경우 기획실장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제4조제4항 : 부칙 표기 방식 반영을 위한 문구 수정
나. 제4조의3제3항 : 미비, 보완 사항의 기획실장 전결 권한에 대한 내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