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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제규정 관리 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5-04-28

개정구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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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제2편제5장 부칙 규정 및 우리대학교 현행 부칙 표기 방식 일치되도록 반영

. 직제조정이나 당연히 변경되는 명칭의 일괄 반영, 오탈자 등 단순 자구 수정의 경우 기획실장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4조제4: 부칙 표기 방식 반영을 위한 문구 수정

. 4조의33: 미비, 보완 사항의 기획실장 전결 권한에 대한 내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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