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심의위원회 규정
2025-04-28
개정
1. 제안이유
가. 규정심의위원회 규정의 목적조문에 있는 관계 규정의 제명과 관련 조번호 변경에 따른 규정 개정
- 2011.09.26. 「규정류 기본규정」에서 「제규정 관리 규정」으로 규정명 변경
- 입안절차 관련 조문이 구 규정 제6조에서 신 규정 제5조로 조번호 변경
2. 주요내용
가. 제1조 : 관계 규정 변경에 따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