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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교직원 복무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5-04-28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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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 직원이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 시 신고절차(연가신청서 사유작성)를 폐지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 외 국외여행 신고 관련 내용 없음(1994년 폐지)

- 주요대학 복무규정에 공무 외 국외여행 신고 관련 내용 없음

교원의 국외여행은 교원준칙11조제3항에 따라 학기 중 불허,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동하계 계절학기에 한해 허용하므로 기존 신고절차를 유지함

. 공가 사용 요건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9조에 근거하여 명확히 정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9조제10호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2. 주요내용

. 12조의3 : 직원의 공무 외 목적 국외여행 신고절차(연가신청서 사유작성) 폐지

. 22조제4: 공가 사용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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