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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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일 | 2025-04-28 |
개정구분 | 개정 |
관련파일 | |||
요약문 | |||
1. 제안이유 가. 직원이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 시 신고절차(연가신청서 사유작성)를 폐지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 외 국외여행 신고 관련 내용 없음(1994년 폐지) - 주요대학 복무규정에 공무 외 국외여행 신고 관련 내용 없음 ※ 교원의 국외여행은 「교원준칙」제11조제3항에 따라 학기 중 불허,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동‧하계 계절학기에 한해 허용하므로 기존 신고절차를 유지함 나. 공가 사용 요건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 근거하여 명확히 정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10호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2. 주요내용 가. 제12조의3 : 직원의 공무 외 목적 국외여행 신고절차(연가신청서 사유작성) 폐지 나. 제22조제4항 : 공가 사용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