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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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일 | 2025-04-28 |
개정구분 | 개정 |
관련파일 | |||
요약문 | |||
1. 제안이유 가. 2024학년도 제7차 규정 개정 시 [별표1]의 '장학금 지급 기준표'에서 해당 부분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심의 결과 를 근거로 본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나. 「장학금지급 규정」내 별표1의 ‘재학생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의 장학 수혜대상 학기의 직전학기가 2024학년도인 경우 성적 및 취득학점이 ‘0’이므로, 직전학기 성적과 최저 취득학점을 적용하는 교내장학금의 수혜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의과대학 재학생의 교내장학금 수혜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전학기 성적과 최저 취득학점 기준 예외적용 사항을 부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제30항 : 외국어우수장학금 지급 기준 삭제 나. 제3조제31항 : 기초과학우수장학금 지급 기준 삭제 다. 부칙 : 경과조치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