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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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일 | 2025-04-28 |
개정구분 | 제정 |
관련파일 | |||
요약문 | |||
1. 제안이유 가. 연구팀-143(2025.03.24) "2025학년도 제1차 연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에 따라 목조건축혁신연구소를 부설연구소로 등록하고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목조건축혁신연구소는 lh가 공모하여 시행 예정인 2025년 기초연구용역과제에 신청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을 위해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후 부설연구소로 임시 승격함, 과제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일반연구소로 즉시 전환을 조건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제정 : 목조건축혁신연구소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