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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목조건축혁신연구소 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5-04-28

개정구분

제정

관련파일

전문다운로드(새창열림)

요약문

1. 제안이유

. 연구팀-143(2025.03.24) "2025학년도 제1차 연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에 따라 목조건축혁신연구소를 부설연구소로 등록하고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목조건축혁신연구소는 lh가 공모하여 시행 예정인 2025년 기초연구용역과제에 신청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을 위해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후 부설연구소로 임시 승격함, 과제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일반연구소로 즉시 전환을 조건으로 함

 

2. 주요내용

. 규정제정 : 목조건축혁신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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