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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5-04-28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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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 대학원 학칙 제25조 수업연한 개정(2025.02.20.)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합과정 중도전환선발 지원자격 개정

연계과정의 석사과정, 통합과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최대 2개 학기 단축할 수 있음

. 교육부의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선정 관련 학칙 정비 요청에 따라 법령에 준수한 학칙 규정 개정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610(2025.2.10.)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선정 관련 학칙 조사 및 정비 협조요청

※ 「고등교육법 시행령44조제2항 학위논문의 심사는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학위과정별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수와 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2. 주요내용

. 2조의21: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을 최대 2개 학기 단축함에 따라 통합과정 중도전환선발지원자격 세분화

. 19: 논문심사위원 선정 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대학원장이 위촉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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