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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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일 | 2025-04-28 |
개정구분 | 개정 |
관련파일 | |||
요약문 | |||
1. 제안이유 가. 대학원 학칙 제25조 수업연한 개정(2025.02.20.)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합과정 중도전환선발 지원자격 개정 ※ 연계과정의 석사과정, 통합과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최대 2개 학기 단축할 수 있음 나. 교육부의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선정 관련 학칙 정비 요청에 따라 법령에 준수한 학칙 규정 개정 ※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610(2025.2.10.)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선정 관련 학칙 조사 및 정비 협조요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학위논문의 심사는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학위과정별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수와 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2. 주요내용 가. 제2조의2제1항 :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을 최대 2개 학기 단축함에 따라 통합과정 중도전환선발지원자격 세분화 나. 제19조 : 논문심사위원 선정 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대학원장이 위촉하도록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