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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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일 | 2025-07-23 |
개정구분 | 개정 |
관련파일 | |||
요약문 | |||
1. 제안이유 가. 연계전공 신설 및 폐지 내용 반영 1) 동 규정 제3조(개설 및 승인) 및 제10조(폐지)에 따라 신설 및 폐지된 연계전공 중 누락된 전공을 반영하여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 2025학년도 제2차 교육과정위원회(2025.06.13.)까지 포함 총 신설 3개 전공, 폐지 8개 전공 반영 2) 신설 전공(사유) : 로컬콘텐츠경영학전공(취창업지원처 주관 로컬콘텐츠중점대학 신규사업) 식의약향장학전공(산학협력 친화형 연계전공 수요 반영) 아시아지역학전공(아시아지역학 연계전공 수요 반영) 3) 폐지 전공(사유) : 나노과학기술전공(교육편제 조정으로 점진적 이수 제한) 체육지도학전공, 전자상거래학전공, 중국통상학전공, 메디바이오창업학전공, 생명자 원창업학전공, 정보기술융합창업학전공, 몽골바이오문화유산취업및창업전공(지속 적인 신청인원 부재)
3. 주요내용 가. [별표2] : 연계전공 일부 신설 및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