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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대학혁신기획위원회 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5-07-23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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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가. 정부재정지원사업 총괄 관리 강화를 위한 위원회 기능 추가

-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대학 내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의 총괄 관리 기능 강화가 필요함

※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888(2025.03.20.) “2025~2027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기본계획 안내”

□ 대학별 총괄 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강화

 ◦ (관리체계 구축) 대학 내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자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 평가‧환류 강화

  - (대학혁신위원회) 자율혁신계획상의 혁신전략에 근거한 투자계획 수립 및 자체 성과관리 등 재정지원사업 운영 총괄 관리

  ※ 총장을 포함한 교무위원 중심으로 구성, 주요 사업 책임자 및 재학생 필수 포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 : 제5항 신설 및 종전 제5항 → 제6항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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