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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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일 | 2025-07-23 |
개정구분 | 개정 |
관련파일 | |||
요약문 | |||
1. 제안이유 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 예외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제19조 제4항)되며, 육아휴직을 근거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제19조 제3항) 현재 승진임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승진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2) 단,「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내로 정하고 있으므로(제19조 제2항), 자녀 1명에 대한 최초 1년의 기간에 한하여 승진임용 대상자에 포함함 3) 또한,「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분할사용 가능하므로(제19조의4), 규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육아휴직 복직 → 승진임용 → 육아휴직’순으로 승진임용이 가능한 상황이나, 그에 따른 승진임용대상자의 불편함과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직원인사규정 경력년수 환산 및 호봉획정 기준 변경(별표1, 별표2) 1) 직원인사규정 [별표1] 경력년수 환산기준표 변경 가) 대학 행정실무를 위한‘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직종 운영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대학은 해당 직종 채용을 위한 임금유인이 약한 상황임(경력산정, 임금우대내용 별도 없음). 이에, 대학 행정업무에 실질 기여하는 상기 4개의 자격에 대하여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 환산 기준을 신설, 전문직종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함 ※ 차후 대학 행정업무에 필요한 별도 자격 추가 필요할 경우 규정 개정을 통해 진행 예정 나) 대학과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직원의 직무 및 유관경력이 상이하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환산 기준표를 별도 명기함 ※ 종합병원 근무경력 추가, 교육기관 근무경력 삭제 2) 직원인사규정 [별표2] 신규 임용자에 대한 호봉획정 기준 신설 : 대학 행정실무를 위한‘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직종 운영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대학은 해당 직종 채용을 위한 임금유인이 약한 상황임(경력산정, 임금우대내용 별도 없음). 이에, 대학 행정업무에 실질 기여하는 상기 4개의 자격에 대한 호봉 가산을 통해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 재직 중 전문인력의 이탈방지 및 동기부여를 위하여 부칙으로 호봉 소급 재획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7조 :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 예외규정 신설 나. [별표1] 경력년수 환산기준표 1) 자격 취득 이후 경력에 대한 환산기준 신설 2)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경력 환산기준 명확화 다. [별표2] 신규 임용자에 대한 호봉획정 기준 : 자격에 따른 호봉책정 기준 신설(부칙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