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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학칙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5-09-02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전문다운로드(새창열림)

요약문

가. 제67조의2제1항 : ‘다산LINC3.0사업단장’ 삭제

나. 부칙 : 의과대학 추가 복귀생(2025학년도 1학기 유급자)의 학사 운영을 위한 특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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