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2025-09-02
개정
가. 제67조의2제1항 : ‘다산LINC3.0사업단장’ 삭제
나. 부칙 : 의과대학 추가 복귀생(2025학년도 1학기 유급자)의 학사 운영을 위한 특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