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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학칙 시행세칙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5-09-02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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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가. 의과대학 추가 복귀생(2025학년도 1학기 유급자) 조기 복귀를 위한 규정 개정

   - 교육부에서 마련한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추가 복귀생(2025학년도 1학기 유급자)의 학사 운영을 별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용 사항을 부칙으로 신설하고자 함

  ※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2776(2025.8.1.)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 안내”

 

2. 주요내용

 가. 부칙 : 특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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