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명 | |||
---|---|---|---|
제ㆍ개정일 | 2025-09-02 |
개정구분 | 개정 |
관련파일 | |||
요약문 | |||
1. 제안이유 가. 의과대학 추가 복귀생(2025학년도 1학기 유급자) 조기 복귀를 위한 규정 개정 - 교육부에서 마련한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추가 복귀생(2025학년도 1학기 유급자)의 학사 운영을 별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용 사항을 부칙으로 신설하고자 함 ※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2776(2025.8.1.)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 안내”
2. 주요내용 가. 부칙 : 특례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