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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5-09-02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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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규 운영에 따른 사업 추가

   - 고용노동부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거점형, 4년차) 사업 수행에 있어, 2025년부터 신규 운영 중인‘졸업생 특화프로그램’사업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8880(2025-03-27) “2025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통보”

 나. 대학 직제 조정에 따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I-다산LINC+사업단장 삭제

   - 2025학년도 제2차 법인 이사회(2025.8.8.)에서 다산LINC3.0사업단 직제 폐지 승인

  ※ ‘I-다산LINC+사업단’은 우리 대학교 링크 사업의 2단계 사업단 명칭이며, ‘다산LINC3.0사업단’은 링크 사업 성과를 지속 고도화한 우리 대학교 3단계 사업단 명칭임

 

2. 주요내용

 가. 제3조 :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나. 제8조제3항 : I-다산LINC+사업단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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