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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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일 | 2025-09-02 |
개정구분 | 개정 |
관련파일 | |||
요약문 | |||
1. 제안이유 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규 운영에 따른 사업 추가 - 고용노동부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거점형, 4년차) 사업 수행에 있어, 2025년부터 신규 운영 중인‘졸업생 특화프로그램’사업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8880(2025-03-27) “2025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통보” 나. 대학 직제 조정에 따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I-다산LINC+사업단장 삭제 - 2025학년도 제2차 법인 이사회(2025.8.8.)에서 다산LINC3.0사업단 직제 폐지 승인 ※ ‘I-다산LINC+사업단’은 우리 대학교 링크 사업의 2단계 사업단 명칭이며, ‘다산LINC3.0사업단’은 링크 사업 성과를 지속 고도화한 우리 대학교 3단계 사업단 명칭임
2. 주요내용 가. 제3조 :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나. 제8조제3항 : I-다산LINC+사업단장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