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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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일 | 2025-09-02 |
개정구분 | 개정 |
관련파일 | |||
요약문 | |||
1. 제안이유 가. 전직임용자의 직급승진 시 종전 직종 동일 직급 근무경력 인정 기준 신설 1) 현행 규정은 직급승진을 위해 현 직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직임용자의 경우 종전 직종에서 동일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가 불명확함 2) 이에 전직임용자가 종전 직종에서 동일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을 현 직급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직무, 직급 및 용어 정의에 별정직 관련 내용 명기 1) 동 규정은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인사행정 기준을 확립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으로 구분됨에 따라 직원인사규정 내 직무, 직급 및 정의에 별정직 관련 내용을 명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의2 : 별정직 직무 및 직급 명기 나. 제2조의3 : 용어 정의 “직종”에 별정직 명기 나. 제36조 : 전직임용자의 종전 직종 동일 직급 근무경력 합산 근거 신설 다. 부칙 : 규정 개정 이전 전직임용자의 직급 승진자 적용을 위해 적용례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 직제규정 제6조(사무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