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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직원인사위원회 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5-09-02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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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가. 승진임용 심의 범위 명기

  1) 「직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직원 3급 이상 승진임용 기준은 승진대상자 중 적임자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이에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승진임용에 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제1호 : 4급 이하 문구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조(승진임용의 원칙)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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