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위원회 규정
2025-09-02
개정
1. 제안이유
가. 승진임용 심의 범위 명기
1) 「직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직원 3급 이상 승진임용 기준은 승진대상자 중 적임자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이에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승진임용에 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제1호 : 4급 이하 문구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조(승진임용의 원칙) 제1호